단 한 번 따라온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같은 판결에서 10분과 6분 정도의 추적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므로, 짧은 단발성 행위 한 번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 따라온 행위가 계속된 전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 따라붙은 거리, 말을 걸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
  • 심야, 인적이 드문 길 등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키우는 상황이었는지
  • 한 번으로 끝났는지, 이후 연락이나 재방문으로 이어졌는지
  • 행위 자체가 스토킹행위로서 보호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범죄 성립과 별개)

원칙

  • 스토킹처벌법상 1회의 행위도 스토킹행위는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은 1회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면 "지속성"이 인정되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5도36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그 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행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외

  • 2026도2108 판결은 각 10분과 6분가량의 추적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계속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짧은 단발성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되기 어렵지만,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장 제지·경고 등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과 보호 가능성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한 차례라도 장시간, 심야에, 주거지 안 또는 문 앞까지 따라간 경우
  • 행위자 측: 우연히 같은 방향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경로 변경 후에도 계속 따라온 것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피해자 측: 추적의 시간과 경로를 특정할 자료가 없어 지속성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연속된 구간의 CCTV로 재구성한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
  •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시각이 남는 이동 기록
  • 휴대전화의 위치기록이나 걸음 기록
  • 112 신고 시각과 신고 녹취(추적 시간 특정의 기준점)
  • 경로상 상점 직원 등 목격자의 진술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얼마나 오래 따라왔는가"가 특정되지 않으면 지속성 판단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각이 기록되는 자료들로 경로와 시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고소 준비의 핵심이고, 실무에서는 이 자료가 빠져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지속적"은 1회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해당 사안의 10분과 6분가량의 추적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1회 행위의 처벌 가능성과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상대방이 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뒤따라오는 것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행위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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