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를 전제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서면 경고부터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강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사안이 스토킹행위 단계인지,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단계인지
- 즉시 차단이 필요한 긴급성이 있는지
- 재발 우려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까지 필요한지)
기존 조치의 위반이 있었는지
- 피해자가 주거를 옮기는 등 조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원칙
- 스토킹처벌법은 세 단계의 보호 장치를 둡니다. 먼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의 제지와 처벌 경고, 분리와 수사, 보호 안내 등의 응급조치를 합니다(제3조).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검사를 거쳐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제4조 이하).
-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제8조), 법원은 ①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또는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③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접근금지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예외
- 잠정조치는 기간이 정해진 처분이므로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만료된 뒤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재발 우려가 계속되면 만료 전에 연장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으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상실합니다(제11조 제5항).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고지받고도 연락하거나 접근한 경우(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유치·구속 판단에 결정적으로 불리합니다)
- 행위자 측: "사과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위반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측: 조치 기간의 만료일을 관리하지 않아 보호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신고 접수번호와 접수 일시
- 긴급응급조치 결정서와 고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잠정조치 결정문과 송달·고지 일자
- 조치 위반이 있었다면 당시의 통화·메시지 수신 기록과 위치 관련 자료
- 주거를 옮긴 경우 잠정조치 변경 신청 관련 자료(제10조 제3항)
실무상 주의사항
- 피해자가 이사한 경우 종전 주소 기준의 접근금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해 새 주거지 기준으로 보호를 이어가야 합니다.
- 조치 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관리하고, 만료 전에 위반 정황과 재발 우려 자료를 정리해 연장 필요성을 소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보호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잠정조치의 청구·결정·집행·변경과 효력)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