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절차도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고 처벌불원으로 종결되는 반면, 모욕은 친고죄여서 6개월 내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 취소로 종결됩니다.
판단 기준
- 표현에 증거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담겨 있는지
- 어느 죄인지에 따라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지(친고죄 여부)
- 고소기간(모욕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 온라인 게시라면 가중 규정(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적용되는 유형인지
- 하나의 표현물에 사실 적시 부분과 욕설 부분이 함께 있는지
원칙
- "저 사람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의 영역이고, "저 사람은 인간쓰레기다"는 경멸적 평가로서 모욕의 영역입니다. 법정형은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 등, 허위는 5년 이하 징역 등)이 모욕(1년 이하 징역 등)보다 무겁고, 온라인 가중 규정은 명예훼손에만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죄에는 온라인 가중 규정이 따로 없어 인터넷 댓글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처벌됩니다.
- 소추조건은 형법 제312조가 정합니다. 모욕과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제1항), 명예훼손과 출판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제2항)입니다.
예외
- 하나의 게시물에 사실 적시와 욕설이 함께 담긴 경우 두 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 부분은 고소 없이도 진행되지만 모욕 부분은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같은 게시물이라도 부분별로 절차의 운명이 갈립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 측: 표현을 명예훼손으로만 구성했다가 사실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뒤 모욕죄 고소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 피해자 측: 고소 취소가 철회 불가능하다는 점을 모르고 합의 전에 취소장을 제출한 경우
- 행위자 측: 모욕만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실관계 해명글을 올리다가 새로운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쟁점을 추가로 만든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표현을 사실 부분과 평가 부분으로 나눈 분석표
- 작성자를 알게 된 날을 특정하는 기록(모욕 고소기간의 기산점)
- 처벌불원서와 고소취소장의 구분과 제출 시점
- 공연성에 관한 자료(게시 공간, 들은 사람)
- 게시 매체(온라인 여부)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모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절차에서 문서의 명칭(고소취소장인지 처벌불원서인지)과 제출 시점을 죄명 구조에 맞추어 설계해야 하고, 합의금 수령 전에 먼저 제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위험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제3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32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