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의 연락은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그러나 목적이 정당해도 연락의 내용, 빈도, 시간대, 방식이 그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연락의 목적이 변제 요구에 있었는지
  • 연락의 내용이 변제 요구에 그쳤는지, 비난·감정 표출·만남 강요가 섞였는지
  • 연락의 빈도와 시간대가 목적에 필요한 정도였는지(심야·새벽 반복 여부)
  •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 다른 정당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 상대방이 변제 계획을 밝히거나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원칙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접근·연락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채무 정산, 자녀 양육 협의, 업무 연락처럼 연락할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의 절제된 연락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목적만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까지 종합해 판단됩니다.

예외

  • 채권을 명목으로 삼았을 뿐 실제로는 만남을 요구하거나 관계 회복을 압박하는 내용이 반복된다면, 목적을 빙자한 것으로 평가되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됩니다.
  • 변제 요구 자체도 하루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주거지 방문과 결합되는 방식이라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폭언이 섞이면 협박·모욕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채권 추심 방식에 관하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제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심야·새벽 시간대에 연락이 집중된 경우
  • 변제 요구를 넘어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한 경우(협박·공갈 문제로 확대됩니다)
  • 연락 차단 후 주거지 방문으로 방식을 바꾼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차용증, 이체내역 등 채권의 존재와 액수에 관한 자료
  • 연락 전체의 내용·일시·시간대를 정리한 목록
  •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적 수단을 이용한 기록
  • 상대방의 변제 약속과 불이행 경과에 관한 기록
  • 연락 중단 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후의 연락 내역

실무상 주의사항

  •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락 기록이 스토킹 신고에 대한 방어 자료인 동시에 민사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감정적 문구 없이 변제 요구 사실만 남기는 방식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상대방이 회피하면 연락 횟수를 늘리는 대신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당한 이유 없이" 요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추심 방식의 제한)
  • 형법 제283조, 제350조 (협박, 공갈)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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