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접근금지 조치의 위반이나 피해자에 대한 반복 접촉이 재범 위험과 위해 우려를 직접 보여주는 사정이 되어 구속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판단 기준
- 흉기 사용, 상해의 정도 등 사안 자체의 중대성이 어떠한지
- 수사 개시 후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접촉을 시도했는지
- 잠정조치·임시조치 등 기존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 주거와 직업이 안정되어 있는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왔는지
-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원칙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 사유로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를 규정하고, 제2항은 그 판단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위 사유가 인정되면 폭행·협박·스토킹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됩니다.
예외
- 구속되더라도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다툴 수 있고, 기소 후에는 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
- 스토킹 사건에서는 구속과 별도로 유치의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라는 독자적인 신병 제한 경로가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연락을 한 경우(위해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정이 됩니다)
- 목격자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한 경우
- CCTV 관리자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하거나 자료를 감춘 경우, 출석 요구에 반복하여 불응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주거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본)
- 재직증명서와 소득 자료
- 가족 부양 관계에 관한 자료
- 조치 준수와 출석 성실성을 보여주는 기록
- 피해 회복(합의, 공탁)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스토킹 사건의 영장 심사에서 사실상 결정적인 요소는 잠정조치 위반 유무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조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고, 위반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불구속 방어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와 고려사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구속적부심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잠정조치)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