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또한 모욕적 표현이 있어도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가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고, 표현의 맥락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
- 표현이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이르는지, 무례한 언사 수준에 그치는지
-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공연성)이었는지
- 일회적 감정 표출인지, 조롱과 비하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 표현의 맥락이 의견 표명의 과정에서 나온 압축적 표현인지
- 대상이 특정되는지
원칙
-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감정 표현에 이르러야 모욕으로 보고, 듣기 거북한 무례한 표현이라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은 기자의 기사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단 사안에서, "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기사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예외
-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협박이나 폭행 등 다른 죄의 검토만 남습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작성자 측: 같은 대상에게 조롱 댓글을 반복적으로 단 경우(일회적 감정 표출이라는 주장과 배치됩니다)
- 작성자 측: 외모, 출신, 성별 등 인격적 정체성을 겨냥한 비하가 포함된 경우
- 피해자 측: 공연성이나 작성자 특정 자료 없이 표현의 심한 정도만으로 고소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표현의 전문과 앞뒤 맥락(대화·댓글 흐름 전체)
- 표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범위에 관한 자료
- 같은 작성자의 반복 게시 이력
-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의 기록(고소기간 계산)
- 선행하는 다툼이나 도발의 경위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모욕 고소 사건이 불송치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의 미비입니다. 고소 전에 "누가 들었는가"와 "작성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자료부터 갖추는 것이 표현 수위를 강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 "기레기" 댓글 사안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모욕죄의 성립 범위가 표현의 거칠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요지는 대법원 보도자료(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