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기산점은 게시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익명 게시물처럼 작성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 기준
-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함께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
- 익명 게시물의 경우 작성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와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 게시물이 여러 건이라면 각 게시물별로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 고소를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는지
- 기간이 지난 경우 민사 손해배상 등 다른 수단이 남아 있는지
원칙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을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울러 알게 되어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한 날로 이해하므로, 게시물의 존재를 늦게 발견했거나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외
- 고소기간이 지나면 모욕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같은 표현에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기간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는 별개이므로, 형사 절차가 막혀도 민사 청구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 측: 오래전에 확보해 둔 캡처가 있어 게시물과 작성자를 일찍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 피해자 측: 지인에게 작성자가 누구인지 전해 들은 시점을 기록해 두지 않아 기산점 다툼에서 밀리는 경우
- 피해자 측: 합의 협의를 이유로 고소를 미루다 6개월을 넘긴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게시물을 처음 발견한 경위와 일시의 기록(캡처 파일의 생성 일시 포함)
- 작성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수사기관 회신, 지인 제보)와 그 일자
- 게시물이 여러 건인 경우 건별 발견일 목록
- 제보·전달 메시지의 원문과 수신 일시
- 고소장 접수증(접수일 확정용)
실무상 주의사항
- 작성자를 모르는 익명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먼저 접수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특정 전에 고소 의사를 절차에 올려 두면 기산점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줄고, 수사기관의 작성자 특정 절차도 그만큼 일찍 시작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모욕, 친고죄)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
- 민법 제766조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