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26/40

한눈에 보는 결론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뜻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는 서로 배척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판단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까지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소비자·주민·구성원 다수의 이해)과 관련되는지
  • 공표된 범위가 그 목적에 필요한 정도였는지, 무관한 다수에게까지 확산되었는지
  • 표현 방법이 사실 전달의 수준인지, 조롱과 비하의 어투인지
  • 작성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와 게시의 시점이 어떠한지
  • 게시 전에 시정 요구나 문제 제기 등 다른 수단을 거쳤는지

원칙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배척 관계로 정리하면서,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사안에서 환불이라는 사익적 동기가 함께 있어도 주요한 동기가 다른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정보 제공에 있다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 틀은 후기·폭로·공익 제보 사안 전반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예외

  • 공익을 표방하더라도 적시 내용이 서비스나 공적 활동과 무관한 사생활이거나, 분쟁 직후 보복의 정황 속에서 조롱의 어투로 게시되었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아도 형법 제307조의 성립 여부가 남고, 그 단계에서는 제310조(진실성·공익성)의 위법성 조각이 다시 검토됩니다. 두 단계의 심사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분쟁이 결렬된 직후 게시가 폭증하거나 게시 공간이 갑자기 확대된 경우
  • 검색 노출을 노린 키워드 반복과 해시태그 도배가 확인되는 경우
  • 내용의 정확성보다 조회수를 겨냥한 자극적 제목을 사용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분쟁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협의, 결렬, 게시의 순서)
  • 게시 공간을 선택한 경위에 관한 자료
  • 표현의 어투와 제목의 분석(사실 전달형인지 공격형인지)
  • 적시 사실의 공익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다수 이해관계자)
  • 게시 전 시정 요구·신고 등 선행 절차의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수사 실무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은 결국 "왜 그 시점에, 그 공간에, 그 어투로 올렸는가"라는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고소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게시 전후의 타임라인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진술보다 힘이 셉니다.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07조, 제310조
  • 형법 제309조 (출판물의 경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배척 관계, 그리고 주요한 동기 기준을 정리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가중 처벌 요건인 비방할 목적의 판단 구조를 제공하는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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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