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상대방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이고 경미한 대응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고,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해 상호 고소 취소로 사건 전체를 정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
- 누가 먼저 어떤 표현으로 시작했는지(대화 전체의 순서)
- 대응이 도발 직후의 즉각적 반응이었는지, 시간이 지난 뒤의 별도 공격이었는지
- 쌍방 표현의 수위와 횟수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 한쪽이 멈춘 뒤에도 상대가 계속했는지, 제3자를 끌어들여 확전했는지
- 욕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제3자가 있었는지(공연성)
원칙
- 모욕죄는 상대방의 위법한 표현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유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쌍방이 공개된 공간에서 욕설을 주고받으면 원칙적으로 두 개의 모욕 사건이 됩니다. 다만 판례가 인정하는 사회상규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법리에 따라, 상대의 도발에 대한 일시적이고 경미한 맞대응은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그 판단에는 경위와 표현 수위의 균형이 고려됩니다.
예외
- 쌍방 모욕은 모두 친고죄이므로, 서로 고소를 취소하면 두 사건 모두 종결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상호 취소는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어느 한쪽만 남는 비대칭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상대방이 대화를 중단한 뒤에도 며칠에 걸쳐 욕설 게시를 계속한 경우
- 욕설을 넘어 상대방의 과거사나 신상 정보 폭로를 결합한 경우(명예훼손 쟁점이 추가되어 친고죄 구조를 벗어납니다)
- 다른 커뮤니티 회원들을 소환하여 집단적 비난을 유도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대화·댓글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보전한 자료(발췌 금지)
- 쌍방 표현의 수위와 횟수를 대비한 정리표
- 공연성에 관한 자료(대화가 이루어진 공간과 참여자)
- 상호 고소 여부와 각 고소장의 접수일
- 합의서·고소취소장의 문구와 제출 계획
실무상 주의사항
- 쌍방 욕설 사건의 합의는 폭행 쌍방 사건과 같은 구조로 접근합니다. 한쪽만 고소를 취소하면 자신의 사건만 종결되고 상대방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의자로 남으므로, 취소장은 반드시 동시 교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표현에 사실 적시(명예훼손)가 섞여 있으면 취소만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남는다는 점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모욕, 친고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 취소의 시한과 재고소 금지)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