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어느 쪽이든 가중의 공통 요건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판단 기준
- 매체가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형태와 유통성을 갖추었는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 적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제1항과 제2항의 구분)
- 인터넷 기반 매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의율되는 사안인지
- 발행 부수·조회수 등 전파의 규모가 어떠한지
원칙
- 형법 제309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허위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파성이 큰 매체를 이용한 점이 가중의 근거입니다.
- 판례는 여기의 출판물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거나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과 영상은 제309조의 출판물로 다루어지지 않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의율됩니다. 제309조 역시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예외
- 유튜브 폭로 영상, 블로그 연재글은 매체의 파급력이 커도 제309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문제입니다. 죄명이 다를 뿐 가중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두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307조의 성립 여부만 검토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간행물의 발행 부수가 크거나 같은 내용을 호를 바꿔 반복 게재한 경우
- 정정 요청을 받고도 후속 호·후속 영상에서 같은 내용을 이어간 경우
- 제보 단계부터 보도·게재를 의도하고 허위 자료를 제공한 정황이 있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매체의 형태와 등록 여부에 관한 자료(간행물 등록, 발행 정보)
- 기사·영상 원문의 보전(지면 실물, 영상 파일, URL)
- 발행 부수 또는 조회수·구독자 규모 자료
- 게재 경위에 관한 자료(제보자와 작성자의 구분)
- 정정 요청과 그에 대한 대응 이력
실무상 주의사항
- 유튜브·인터넷 매체 사안에서 고소장 죄명을 형법 제309조로 쓰면 의율 검토와 보완 요구로 절차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인터넷 기반 매체는 처음부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구성하는 것이 정확하고,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32번 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2조 제2항 (반의사불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