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보도를 인지한 즉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정정보도), 진위와 무관하게 반박 입장을 싣고자 하는지(반론보도)
- 범죄 혐의 보도 이후 불송치·무혐의·무죄 등의 결과가 나왔는지(추후보도)
- 보도를 안 날과 보도일로부터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
- 기사 삭제, 손해배상 등 조정에서 함께 다룰 사항이 있는지
- 보도의 파급에 비추어 형사 고소(출판물·정보통신망 명예훼손)까지 병행할 사안인지
원칙
- 언론중재법상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제14조), 보도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는 자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론보도를(제16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이후 무죄판결 등 그 절차가 무혐의로 종결된 때에는 추후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제17조).
- 정정·반론보도 청구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는 언론사에 직접 할 수도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정정·반론·손해배상을 함께 다룰 수도 있습니다.
예외
- 보도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거나 의견·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두 제도의 차이입니다.
-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 절차가 아니라 작성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플랫폼 임시조치(15번 글)의 영역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 측: 기간 제한을 넘겨 정정보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경우
- 피해자 측: 기자에게 항의 연락을 반복하는 데 시간을 쓰다가 절차적 청구를 놓친 경우
- 피해자 측: 인터뷰나 반박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해 후속 보도의 소재를 제공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보도 원문(지면·영상·인터넷판)의 보전과 보도 일자
- 보도를 처음 인지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청구 기간 계산)
-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
- 보도로 인한 피해(거래 중단, 문의)의 자료
- 언론사·중재위원회에 대한 청구서 접수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언론 보도 사안의 실무 순서는 "기간 확인 → 보전 → 중재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는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기사도 그대로 남지만, 중재 절차는 기사 수정·삭제와 정정문 게재를 조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 피해 회복의 속도가 다릅니다. 두 절차는 병행이 가능하므로 택일할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청구), 제16조 (반론보도청구), 제17조 (추후보도청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조정·중재 관련 규정
- 형법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사 고소 병행 시)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