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표현이 실질적으로 법인 자체를 향한 것인지,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을 향한 것인지에 따라 고소의 주체와 죄명 구성이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첫 단추입니다.
판단 기준
- 표현의 대상이 법인의 제품·서비스·경영 등 법인 자체인지, 특정 임직원의 행위인지
- 법인이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명예의 주체가 되는지
- 적시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사실 없는 경멸적 평가에 그치는지
- 법인의 피해(거래 중단, 계약 해지, 문의 폭주)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후기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원칙
-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 회사는 폐수를 몰래 버린다"는 허위 유포는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법인의 처벌불원 의사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제기하며,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실무를 진행하더라도 고소 주체는 법인입니다.
- 표현이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평가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 어느 자연인(대표자, 담당자)을 향한 것인지에 따라 그 개인의 모욕죄 고소가 검토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지목된 개인 본인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예외
- 소비자의 실제 이용 경험에 기반한 비판적 후기는 11번 글에서 본 것처럼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보호되는 영역이므로, 법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부정적 표현을 고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공적 비판의 허용 폭은 개인에 대한 것보다 넓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법인 측: 소비자 후기·내부 고발성 게시물에 대한 고소를 남발해 위축 목적의 대응으로 평가되는 경우
- 법인 측: 법인 피해 자료 없이 대표자의 명예 감정만을 내세우는 경우
- 작성자 측: 법인 비판의 형식을 취하면서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공격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표현의 대상 분석표(법인 자체 부분과 개인 부분의 구분)
- 법인 피해 자료(거래·계약 변동, 항의 문의 기록)
- 고소 주체 서류(법인등기, 대표자 자격, 위임장)
- 개인 명의 고소가 필요한 부분의 해당 임직원 확인
- 문제 게시물의 URL·일시 보전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법인 사건의 고소장은 "법인 부분"과 "개인 부분"을 장을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법인 명의 고소만 접수하면 모욕에 해당하는 부분은 친고죄의 고소가 없어 절차가 열리지 않고, 반대로 개인 고소만 하면 법인 피해 부분이 누락됩니다. 두 주체의 고소를 동시에 설계해야 사건 전체가 절차에 올라갑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07조, 제312조 제2항 (명예훼손, 반의사불벌)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모욕, 친고죄)
-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