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0/40

한눈에 보는 결론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은 수치 구간, 전력, 사고 유무, 측정 협조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약식명령(벌금), 정식재판, 드물게는 구속까지 넓게 갈립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사고 없는 초범의 낮은 수치 사건이 벌금형 범위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며, 그 벌금에는 법정형의 하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0.08% 이상부터는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 10년 내 전력이 있어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지
  • 사고(대인·대물)가 결합되어 있는지
  • 단속 과정의 협조 여부(측정 응낙, 도주 시도 유무)
  •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치료, 차량 처분 등)가 있는지

원칙

  • 음주운전 단독 사건의 통상 경로는 약식명령 청구입니다. 벌금액은 법정형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원, 0.2% 이상은 1천만원이 벌금의 하한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교통범죄)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수치 구간과 전력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두고 있고, 재범·고수치 사건에서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권고 범위의 중심이 됩니다.
  • 수치가 낮고 거리·경위가 경미한 초범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검사의 재량 판단이므로 전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예외

  • 초범이라도 수치가 매우 높거나, 사고 후 도주·측정거부·측정방해가 결합되었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위험이 큰 장소의 사안이라면 정식 기소와 실형 판단까지 열려 있습니다.
  • 반대로 전력이 있어도 10년이 지난 사건은 일반 조항으로 처벌되므로, "재범 = 무조건 구속"이라는 도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벌금 전력의 잉크가 마르기 전의 단기 재범
  • 조사에서 음주량·경위를 축소하다 객관 자료로 번복되는 진술 태도
  • 약식명령 확정 후 벌금을 방치해 집행 문제(노역장 유치)를 추가로 만드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측정 결과지와 수치 구간의 확인
  • 전력 유무와 확정일 자료
  • 운전 거리·경위에 관한 자료
  • 단주 치료·상담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 자료
  • 생계·부양 관계 등 정상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초범은 벌금 얼마"라는 식의 액수 안내는 이 영역에서 가장 위험한 단정입니다. 상담에서는 수치 구간의 법정 하한과 양형기준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고,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형사소송법 제453조) 안에 다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절차 안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교통범죄 —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3조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사소송법 제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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