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나아가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서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마지막 음주부터 경과한 시간이 어떠한지
-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 경험의 유무
-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상태와 언동(보행, 대화 가능 여부)
-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장소와 정황
- 사건 이후 양쪽의 반응과 행위자 진술의 합리성
원칙
-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알코올로 인해 기억 형성이 실패한 상태로, 패싱아웃을 알코올의 작용으로 수면에 빠지는 등의 의식상실 상태로 구별하고, 블랙아웃이라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패싱아웃이라면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고 이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이 위 판단 기준의 사정들을 면밀히 심리해 당시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식상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했다/안 취했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상태의 정도를 따지는 구조입니다.
예외
-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하며 의사 표현을 했던 사정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안의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등 다른 죄의 성립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상태 판단이 사건 전체의 끝은 아닙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피해자가 걷지 못해 부축되거나 구토하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는 경우
- 행위자 측: "멀쩡했다"는 진술이 동석자·종업원의 목격과 어긋나는 경우
- 피해자 측: 사건 전후의 메시지·이동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뚜렷한 경우(상태 다툼이 치열해집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주점·이동 경로의 CCTV(시각 표시 포함 연속 확보)
- 결제내역으로 재구성한 음주량·시간표
- 동석자와 종업원, 택시기사 등 접촉자의 진술
- 사건 전후의 메시지 원문(작성 시각과 문장 상태)
- 평소 주량·기억장애 경험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쟁점의 심리는 결국 판결이 제시한 목록(음주량·속도·시간·주량·언동·경위·사후 반응)의 빈칸 채우기입니다. 어느 쪽 당사자든 그 목록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해 가는 것이 정도이며, "만취였다/멀쩡했다"는 총평 공방은 판단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시각이 남는 자료(CCTV, 결제, 메시지)의 확보 속도가 사건의 품질을 정합니다.
- 관련 법률
- 형법 제299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개념을 구별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에서 심리해야 할 구체적 사정들을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취하면 곧 심신상실"과 "기억이 없으면 무조건 처벌"이라는 양쪽의 오해를 모두 바로잡는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