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벗으면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22/40

한눈에 보는 결론가능하지만, 요건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불송치·무혐의·무죄라는 결과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신고 내용이 허위로 증명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 후 무고 고소가 다시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단 기준

  • 고소 내용의 핵심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지
  • 고소인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 사실관계는 대체로 일치하고 법적 평가(동의 여부의 해석)만 다투어진 사안은 아닌지
  • 허위 신고의 구체적 동기(분쟁, 금전, 관계 은폐)가 증명되는지
  • 원 사건의 불기소 이유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인지 "허위로 판명"인지

원칙

  • 무고죄(형법 제156조)의 증명 대상은 신고 사실의 허위성과 고소인의 허위 인식입니다. 판례는 신고 내용이 정황의 과장에 그치는 경우,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를 부정하고, 성범죄 사안에서는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갈린 사건을 허위 신고와 구별합니다. 원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정은 무고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증명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원 사건 기록에서 객관적 허위(시간·장소의 조작, 연출된 증거)가 확인되는 예외적 사안에서만 무고가 인정되는 것이 실무의 모습입니다.

예외

  • 반대로 무고가 인정되는 사안은 존재하며, 그 경우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무고 고소는 원 사건 기록에 대한 정밀한 분석 위에서만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맞대응이 아니라 기록 검토의 결론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무고 고소가 기각되더라도 그 고소 자체가 다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복 목적의 반복 고소는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무고 고소인 측: 원 사건이 증거불충분 무혐의였을 뿐인데 "허위로 판명됐다"고 단정해 고소한 경우
  • 무고 고소인 측: 무고 고소를 상대방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 원 고소인 측: 객관 자료(동선, 메시지)와 명백히 어긋나는 신고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원 사건의 불기소이유서·판결문(이유 기재의 정밀 분석)
  • 원 사건 기록 중 객관적 허위를 보여주는 자료의 특정
  • 고소 경위와 동기에 관한 자료
  • 고소 전후의 메시지·행적(허위 인식의 정황)
  • 무고 고소의 실익과 위험에 대한 검토 메모

실무상 주의사항

  •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첫 질문은 대부분 무고 고소입니다. 실무의 답은 "기록부터 봅시다"입니다. 불기소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라면 무고의 길은 좁고, 기록에 객관적 허위의 자료가 있다면 그때 비로소 실익 있는 고소가 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뛴 무고 고소는 절차만 늘리고 상처만 깊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하 (원 사건의 처분과 기록)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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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