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연인 사이의 돈 거래도 대여금이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8/50

한눈에 보는 결론됩니다. 가족·연인 사이라고 해서 민법상 증여로 추정되는 규정은 없으므로, 반환 약정이 증명되면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이 관계에서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없이 돈이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여의 증명이 어렵고, 결별·불화 후에야 다툼이 시작되기 때문에 "당시에 갚기로 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세법상의 증여 추정(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은 민사 대여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단 기준

  • 금전 교부 당시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대화, 메모)
  • 금액이 관계의 통상적인 지원·선물 범위를 넘는지
  • 교부 후 일부 상환·이자 지급 등 대여를 전제로 한 행동이 있었는지
  • 관계 종료 전에 독촉·반환 협의가 있었는지(사후 창작 의혹의 배제)
  • 세법상 증여 추정과 증여세 신고 여부(정황 자료)

원칙

  • 민법은 친족·연인 간 금전 교부를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므로, 대여 여부는 일반 원칙(7번 글)에 따라 반환 약정의 증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은 관계의 밀접성, 금액, 이자·기한 약정의 부재, 독촉의 부재 같은 정황을 종합해 무상 지원(증여)으로 볼 여지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여를 주장하는 쪽의 증명 부담은 실질적으로 더 무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일정한 증여 추정을 두지만, 이는 과세를 위한 규정으로 민사상 대여 인정에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여세 신고 여부, 차용증 작성 여부 같은 사정이 민사 판단의 정황 자료로 쓰입니다.

예외

  • 혼인 중 배우자 간 금전 교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얽혀 대여금 청구가 별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혼인 파탄 후의 청구는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인 간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므로 순수한 대여 증명의 문제가 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결혼하면 같이 쓸 돈", "선물"로 표현한 기록이 있는 경우
  • 관계가 끝난 뒤에야 처음으로 반환을 요구한 경우
  • 상대방의 생활비·데이트 비용을 대신 낸 것을 대여로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 측

  • "꼭 갚을게", "다음 달에 넣을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 일부 금액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경우(대여의 정황이자 승인입니다)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송금 내역과 적요

  • 교부 당시의 대화(반환 약속의 유무)
  • 일부 상환·이자 지급 이력
  • 관계 종료 전 독촉·협의 기록
  • 증여세 신고 여부 등 세무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가족·연인 간 대여 상담의 첫 질문은 "그때 갚는다는 말이 있었나요, 그 말이 어디 남아 있나요"입니다. 없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지고, 있으면 관계와 무관하게 대여입니다. 예방책은 어색하더라도 송금 적요에 "대여"라고 적고, 큰 금액이면 간단한 차용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민법 제598조, 제5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45조 (증여 추정 — 과세 목적)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배우자의 경우)

관련 법률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746 판결
  •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도 차용증이나 명시적인 “대여” 표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채무 승인과 카카오톡의 변제 약속 등을 종합하여 대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 교부도 반환 약정과 거래 경위가 증명되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5다220746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746 판결
  • 민법 제598조
  • 증여세법 제44조
  •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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