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보증인이 스스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해도 무방합니다.
판단 기준
- 보증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있는지,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지
- 서명이라면 보증인이 직접 쓴 것인지(대필 서명은 무효), 기명날인이라면 날인이 본인의 것인지
- 보증 의사가 문자·이메일 등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것은 아닌지
- 보증인이 이미 일부를 변제하여 무효 주장이 제한되는지
- 보증 계약 시점이 2016. 2. 4. 이후인지(그 전의 보증은 종전 법리 — 보증인 보호 특별법상 서면 요건은 별도)
원칙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이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요구하고,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뜻하여 타인의 대필은 해당하지 않지만,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18다282473 판결 — 선고일은 게시 전 대조).
- 이 규정은 2015. 2. 3.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6. 2. 4.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전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호의 보증에 대해 같은 서면 요건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증 시점에 따라 근거 규정이 다르지만, 서면 없는 보증이 효력이 없다는 결론은 대체로 같습니다.
예외
- "보증"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실질이 보증인 약정(예: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서면)은 보증으로 평가되고, 반대로 서면이 있어도 보증 의사가 아닌 단순 참관·확인의 서명은 보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면의 내용이 보증 의사를 담고 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구두·메신저로만 보증 약속을 받고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보증은 무효입니다)
- 보증인란에 이름을 대신 써 넣고 날인 없이 둔 경우(대필 서명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채무자 측
- 보증인 측: 서면 보증 후 일부를 변제한 경우(그 한도에서 무효 주장이 막힙니다)
- 보증인 측: 인감도장을 맡겨 두어 기명날인이 대행된 경우(기명날인은 대행이 허용됩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보증 서면 원본(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 서명의 자필 여부, 날인의 본인 인장 여부 자료
- 보증 의사가 표시된 경위(작성 일시, 장소, 참여자)
- 보증 계약 시점(2016. 2. 4. 전후)
- 보증인의 일부 변제 여부
실무상 주의사항
- 채권자 상담의 요점은 "보증은 서면, 서명은 본인"입니다. 보증인 본인이 보증 문구를 읽고 자필 서명하거나 인감날인하는 절차 없이 받은 보증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보증인 상담에서는 서면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점과, 이미 변제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2016. 2. 4. 시행)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보증의 방식 — 호의 보증)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