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은 몇 년 안에 받아야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1/50

한눈에 보는 결론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주었거나 채무자가 영업을 위해 빌린 경우(상사채권)는 5년입니다. 기산점은 변제기이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여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시효가 완성되어도 채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되므로 시효 관리(중단 조치)는 채권 회수의 전제입니다.

판단 기준

  • 대여가 민사인지 상사(당사자 일방의 상행위)인지
  • 변제기의 약정 유무와 그 날짜(기산점)
  • 분할 변제 약정이라면 각 회차의 변제기(회차별 시효 진행)
  • 시효 중단 사유(청구, 압류, 승인)가 그동안 있었는지
  • 이자 채권은 별도의 단기시효(3년)에 걸린다는 점

원칙

  •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당사자 일방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대여(상인의 영업상 대여, 회사가 사업 자금으로 빌린 경우)는 5년이 적용되며, 판례는 상인이 아닌 개인이 회사에 빌려준 경우에도 회사에게 보조적 상행위가 되면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제166조), 변제기 약정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없으면 대여일부터 진행합니다.
  • 분할 변제 약정에서는 각 회차의 변제기부터 그 회차의 시효가 따로 진행하고,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효과 발생 시점부터 전액의 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의 효과는 채무자가 이를 주장(원용)해야 재판에서 고려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외

  • 판결·지급명령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의 시효와 무관하게 10년이 됩니다(26번 글). 이자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금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므로, 원금은 살아 있어도 3년이 지난 이자는 시효 완성될 수 있습니다(22번 글).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상사채권인데 10년으로 알고 5년을 넘긴 경우
  • 변제기 없는 대여에서 최고를 미루다 대여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 "언젠가 갚겠지"라며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린 경우

채무자 측

  • 시효 완성을 모르고 채무를 승인하는 언동을 한 경우(시효이익 포기 — 27번 글)
  •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후에는 다툴 수 없습니다)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대여일·변제기와 시효 기간의 계산표
  • 당사자의 상인 여부·영업 관련성 자료
  • 분할 변제 약정과 회차별 변제기
  • 그동안의 시효 중단 사유 자료(내용증명, 승인, 소송)
  • 이자 채권의 회차별 시효 계산

실무상 주의사항

  • 채권 상담의 첫 계산은 언제나 시효입니다. "10년"이라는 숫자보다 "5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이자는 3년"이라는 함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료 보완보다 중단 조치(23번 글)가 먼저이고, 그중 가장 확실한 것은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입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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