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 질문

  •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결론

  •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법정형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해지고,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제41번 글). 상습으로 인정되면 가중되고(제351조), 여러 건이 경합하면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제43번 글).
  • 형량을 좌우하는 실질적 변수는 셋입니다. ① 피해 금액 — 양형기준의 구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② 피해 회복 — 변제·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③ 범행의 태양과 전력 — 계획성, 피해자 수, 조직적 가담, 동종 전과가 반영됩니다. 여기에 자백·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참작됩니다. 다만 구체적 형량은 사실관계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단정할 수 없으며, 양형기준의 구간과 인자는 개정되므로 게시 전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 판단기준

  • 이득액의 규모 — 양형기준의 유형 구분과 특경법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정 방법은 제42번 글에서 다룹니다.
  • 피해 회복의 정도 — 전액 변제, 상당 부분 변제, 합의 여부가 감경 인자로 크게 작용합니다. 시기가 빠를수록 평가가 좋습니다.
  • 범행 수법과 계획성 — 허위 서류 작성, 조직적 역할 분담, 다수 피해자 유인 등은 가중 인자입니다.
  • 피해자의 취약성 —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 전과와 재범 위험 — 동종 전과, 누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 원칙

  • 재산범죄의 양형은 "얼마를 잃게 했고, 얼마나 회복시켰는가"를 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방어 전략과 별개로 피해 회복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수단이며, 다투는 사건이라도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예외

  • 피해 금액이 크더라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이 크게 완화될 수 있고, 반대로 금액이 크지 않아도 조직적·반복적 범행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액만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다수의 피해자와 반복적 범행
  • 허위 문서·차명 계좌 등 계획적 수법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취약한 피해자를 표적으로 한 정황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의 피해 변제와 합의
  • 초범이고 우발적·일회적 범행인 사정
  •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한 태도
  • 부양가족·직업 등 재범 방지를 뒷받침하는 생활 기반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변제·합의 자료(합의서, 송금 내역, 공탁서)
  •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
  • 생활 환경 자료(재직증명, 가족관계, 치료·상담 기록)
  • 피해 금액 산정을 다툴 자료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피해 규모와 실질적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엄벌 탄원과 그 근거가 되는 사정

■ 실무상 주의사항

  • 피해 회복은 빠를수록 가치가 큽니다. 판결 직전의 형식적 공탁보다 초기의 자발적 변제가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 피해 금액 산정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편취액에서 이미 변제한 부분이나 담보로 회수된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십시오(제42번 글).
  • 양형기준의 구간과 인자는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안내해야 합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51조(상습범)
  •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관련판례

  • 사기죄의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편취금액, 피해자 수, 범행의 반복성·계획성, 전과,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 개별 양형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판결도 편취금액뿐 아니라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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