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문제는 자동차와 달리 종합보험 특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치상 사고는 반의사불벌 구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차를 좌우하고, 음주·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결합되면 합의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됩니다.
판단 기준
- 운전한 기기가 법상 "차"에 해당하는지(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 피해자의 상해 정도(치상인지, 중상해·사망인지)
- 음주,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과실이 결합되었는지
- 교특법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가 이루어졌는지
원칙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운전 중 과실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특법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치상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12대 중과실(음주,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등)이 사고 원인이면 그 보호가 배제됩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과 같은 특례 효과를 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어도 그것은 민사 배상의 재원일 뿐 형사 특례의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고 후 이탈하면 기기 종류에 따라 도주 관련 가중 규정의 적용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외
-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는 보도 침범 유형의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천천히 탔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 기기 결함 등 과실이 부정되는 사안, 보행자의 급작스러운 진입으로 회피 불가능했던 사안에서는 과실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음주 상태의 주행 중 사고(범칙 문제를 넘어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 보도·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한 경우
- 사고 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기기의 종류와 제원(차 해당성, 개인형 이동장치 여부)
- 사고 장소의 성격(보도,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 주행 속도와 경위에 관한 영상(공유 기기 앱 기록 포함)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
- 배상 재원(일상배상책임보험 등)과 합의 진행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자전거·킥보드 치상 사고의 실무 중심은 신속한 합의입니다. 특례 보험의 보호가 없는 구조에서는 처벌불원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사실상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배상 재원 확인(가족의 일상배상책임보험 포함)과 치료비 우선 지급을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절차와 양형 모두에서 결정적입니다.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2조 (차의 정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