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까요?”
■ 결론
-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방식 위반 —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내용과 무관하게 무효입니다(제36번 글). 자필증서의 주소·날인 누락, 컴퓨터 작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② 유언능력의 부존재 —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이 이 유형입니다.
- 의사능력 다툼에서는 의료 기록이 핵심입니다. 유언 작성 시점 전후의 진료 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MMSE 등), 요양등급 판정 자료, 투약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되고, 당시 유언자의 상태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 보완합니다. 다만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진행 정도와 유언 당시의 구체적 상태가 판단 대상입니다 — 경증 단계에서 일상적 판단이 가능했다면 유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무효 주장이 더 어려워집니다. 한편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침해 부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효력 다툼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입니다(제21번 글).
■ 판단기준
- 방식 요건의 충족 — 자필증서의 4요소(전문·연월일·주소·성명)와 날인이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 — 진단명이 아니라 작성 시점의 구체적 판단 능력이 기준입니다. 의료 기록과 목격 진술이 자료입니다.
- 작성 경위 — 누가 주도했는지, 이해관계인이 개입했는지가 의사의 진정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공정증서 여부 — 공증 절차를 거친 경우 무효 주장의 문턱이 높아집니다.
- 유류분과의 병행 —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 반환은 가능하므로 두 경로를 함께 설계합니다.
■ 원칙
- 유언은 유언자의 마지막 의사이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식 요건과 유언능력 심사는 그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이며, 그래서 형식과 능력이라는 두 축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예외
- 유언 내용의 일부만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므로, 무효 주장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자신이 유언으로 받는 몫이 법정상속분보다 크다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유언 작성 시점에 중증 치매 진단이 있었던 경우
-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유언 시점과 근접해 존재하는 경우
- 자필증서의 방식 요건에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 이해관계인이 작성 과정을 주도한 정황이 있는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된 경우
- 유언 당시 일상적 판단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 경우
- 유언 내용이 평소 유언자의 의사와 일치하는 경우
- 무효로 될 경우 오히려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유언 작성 시점 전후의 진료 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
- 요양등급 판정 자료, 투약 내역
- 유언 당시 상태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
- 유언장의 방식 흠결을 보여주는 자료(원본, 필적 감정)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공증 절차 기록, 영상)
- 유언자의 평소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
- 방식 요건 충족을 보여주는 원본
■ 실무상 주의사항
- 의사능력 다툼은 의료 기록 확보가 전부입니다. 유언 작성일을 특정한 뒤 그 전후의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 무효 주장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므로, 자신의 몫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 효력 다툼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유류분 청구 기간(안 날부터 1년)이 함께 흐른다는 점을 유의해 병행 관리하십시오(제29번 글).
■ 관련법률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6조, 제1068조
-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민사소송법(유언무효확인의 소)
■ 관련판례
- 유언능력은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을 의미하며,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질병 상태·유언 내용·작성 상황·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치매 진단만으로는 부족: 치매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언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인지 상태가 핵심적인 판단 대상입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가합50910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