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명의대여·바지사장 — 이름만 빌려줬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2. 질문
- “동생이 신용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못 한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과 법인 대표이사 등기를 해 줬습니다. 실제 운영은 동생이 다 합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저한테 청구하고, 직원 임금 문제로 노동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저도 책임이 있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한 사람은 그 이름을 보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실제 영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4조).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면하지만, 그 점은 질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은 동생이 했다'는 사정은 거래처에 대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책임은 더 커집니다. 명목상 대표이사라도 업무 일체를 남에게 맡기고 직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무 위반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회사에 대해(상법 제399조),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제3자에 대해(제401조)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신이 단순한 명의자라는 점은 질문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명의자에게 고지·체납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임금 체불의 형사책임(근로기준법 위반)은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임금 지급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가 집니다. 실제 경영자인 동생이 사용자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자도 조사를 받게 되고 사업주로서 민사상 임금 지급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은 ① 명의대여 관계를 입증할 자료(동생의 실제 운영 증거)를 확보하고, ② 더 이상의 채무가 쌓이기 전에 명의를 정리하며, ③ 동생과의 사이에 구상·면책 약정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 4. 판단기준
- 1) 명의 사용을 허락했는가 — 명시적 허락뿐 아니라 알면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되고, 동업 탈퇴 후 종전 상호 사용을 방치한 경우도 해당한다.
- 2)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했는가 — 채권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이 없고, 그 증명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다.
- 3) 거래로 생긴 채무인가 불법행위 채무인가 — 상법 제24조는 거래 상대방 보호 규정이므로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법인 등기 임원인가 — 대표이사·이사·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면 명의대여자 책임과 별도로 상법상 임원 책임이 문제된다.
- 5) 세무·노동에서 누가 실질 사업자인가 — 자금 관리, 인사·급여 결정, 수익 귀속의 실질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5. 원칙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4조). 대법원은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더라도 명의 사용을 허락해 영업상 외관을 만든 이상 책임을 지고,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면책 사유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업에서 탈퇴한 뒤에도 종전 상호 사용을 허락·묵인하여 외관을 유지했다면 탈퇴 이후의 거래에도 책임을 집니다.
-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거래로 생긴 채무에 한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 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대해(상법 제399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제3자에 대해(제401조)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의무 위반이므로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고, 명의만 빌려준 감사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방치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지만, 자신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이고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1항 제2호),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임금 지급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가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 6. 예외
- 채권자의 악의·중과실 — 거래처가 실제 사업자가 동생임을 알고 거래했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불법행위 채무 — 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산재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상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책임 등 다른 근거는 별도 검토).
- 명의대여 자체의 처벌 —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11조)으로 처벌되므로(게시 전 조문·법정형 대조), 명의대여 관계를 밝히는 것이 다른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 실질 사업자 입증에 성공한 경우 — 세무에서 실질 사업자가 동생으로 인정되면 과세 처분은 취소되고, 노동 형사사건에서도 사용자는 동생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상법 제24조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로 생기므로 실질 입증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주식 인수 명의대여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자와 실제 인수인이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2조 제2항). 다만 가장납입으로 납입이 끝난 경우에는 이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거래 상대방(채권자) 측
- •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와 직접 거래 조건을 정하고 명의자를 만난 적도 없다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 • 거래 서류에 실제 운영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계좌만 사용된 경우 중과실이 문제된다.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사고 등)를 상법 제24조로 청구하면 기각된다.
▶ 명의대여자 측
- • 사업자등록·법인등기·통장 명의가 모두 자기 앞으로 되어 있고 거래처가 그 명의를 믿고 거래했다면 면책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 대표이사로 등기된 채 직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임원 책임의 근거가 된다.
- • 명의를 빌려준 경위가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과 관련되면 조세범처벌법·강제집행면탈 문제가 추가된다.
- • 실제 운영자와의 구상 약정이 서면으로 없으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거래 상대방(채권자) 측
-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명함·계약서 등 명의자가 사업주로 표시된 자료
- □ 명의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내역, 명의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 □ 명의자가 거래에 직접 관여했거나 명의 사용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
- □ 거래 당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거래 경위
▶ 명의대여자 측
- □ 실제 운영자가 자금 관리·거래 결정·인사를 전담했음을 보여주는 자료(통장 사용 내역, 결재 기록, 직원 진술)
- □ 거래처가 실제 운영자와 직접 거래하며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계약 경위
- □ 명의대여 경위와 조건을 정한 각서·구상 약정서
- □ 임원 등기 사임·말소 신청 기록(책임 종료 시점 확정용)
- 9. 실무상 주의사항
- •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내 이름으로 생기는 모든 사업 채무를 내가 갚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가족·친구의 부탁이라도 거절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빌려주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세요.
- • 정리 순서는 ① 대표이사·이사 사임 및 등기 말소, ②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명의 변경, ③ 통장·카드·계약 명의 이전, ④ 주요 거래처에 서면 통지입니다. 등기·등록이 남아 있는 한 책임은 계속 쌓입니다.
- • 실제 운영자와의 사이에 '사업상 채무는 실제 운영자가 부담하고 명의자가 대신 변제하면 즉시 상환한다'는 구상 약정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세요. 거래처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어도 내부 구상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세무서·노동청의 연락을 받으면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고, 조사에서 '내가 다 했다'는 식의 진술은 피하세요. 다만 명의대여 사실 자체가 조세범처벌법 문제를 부를 수 있으니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거래처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을 주장하되, 그 증명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거래 경위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제414조(감사의 책임)
-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사용자), 제36조(금품 청산), 제109조(벌칙)
-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 채권 담보 목적으로 유흥업소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이 청구된 사안.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더라도 명의 사용을 허락해 영업상 외관을 만들었으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고,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면책 사유의 증명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 음식점 공동사업자였던 사람이 동업 탈퇴 후에도 다른 동업자가 같은 상호로 영업하는 것을 묵인하여 거래처가 공동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사안. 탈퇴 후에도 상호 사용을 허락·묵인하여 종전 외관을 유지했다면 탈퇴 이후의 거래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고 보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인정했다.
-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 선박 사고의 피해자가 선박 명의자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은 사안. 상법 제24조는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4097 판결 — 가정주부가 친척의 부탁으로 인감을 빌려주어 약 6주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안. 대표이사가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고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충실의무·선관의무 위반이므로,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사주가 직원 앞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넘기고 계속 자금관리와 업무를 총괄하다 부도 후 임금이 체불된 사안.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며 임금 지급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 건축업자가 건축허가·등기 명의를 편의상 토지 매도인 명의로 둔 사안.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어 그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면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없으나, 자신이 단순한 명의대여자라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쪽에 있다고 판시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5.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