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의결권 — 대표이사가 자기 보수 결의에 표를 던지고, 위임장은 안 받아줍니다
- 2. 질문
-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겸 대주주가 자기 보수를 올리는 안건에 본인 주식으로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습니다. 또 제가 사정이 있어 지인에게 위임장을 써 줬는데 회사가 '주주 본인만 출석 가능'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둘 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 3. 결론(직접답변)
-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대법원은 최근 이사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 주주 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자기 보수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와 발행주식총수 어느 쪽에도 넣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주주의 찬성표를 빼면 정족수에 미달했다면 그 결의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주주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제368조 제2항). 정관으로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본인만 출석 가능'이라며 위임장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위임장은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므로 팩스본·사본은 거부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미첨부를 이유로 한 거부는 부당합니다.
- 두 가지 하자 모두 결의취소 사유이므로,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보수 지급 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다만 위임장 거부의 경우 거부된 표를 포함해도 결과가 같았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4. 판단기준
- 1) 특별이해관계 — 안건이 특정 주주 개인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는가(자기 보수, 자기에 대한 책임추궁, 자기와의 거래 등). 이사 선임·해임 안건에서 후보자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2) 정족수에 미친 영향 —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빼고 계산해도 결의 요건을 충족했는가.
- 3) 대리행사 — 정관에 대리인 자격 제한이 있는가, 위임장이 원본인가, 회사가 요구한 추가 서류가 확인 수단에 불과한가.
- 4) 의결권 없는 주식 — 자기주식, 10% 초과 상호주, 기준일 이후 취득 주식 등이 표결에 섞이지 않았는가.
- 5) 총회 진행의 공정성 — 개회 지연, 장소 변경 미고지, 발언 봉쇄 등 현저히 불공정한 진행이 있었는가.
- 5. 원칙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고(상법 제368조 제1항),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제3항), 그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으며(제371조 제2항), 대법원은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대법원은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 주주 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고, 주주 전원이 이사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무제표 승인 후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에서도 당해 이사·감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입니다. 반면 이사·감사 선임·해임 결의에서 그 대상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입니다.
- 위임장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인감증명서·참석장 등은 확인 수단일 뿐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위임 사실이 증명되면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임장은 위조·변조 식별이 가능한 원본이어야 하므로 팩스 출력본으로는 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한정한 정관 규정은 유효하지만, 법인·국가 주주의 소속 직원이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고, 대리행사로 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제369조 제2항),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지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제3항, 상호주). 상호주 요건은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 총회일을 기준으로, 명의개서와 무관하게 실제 소유 주식 수로 판단합니다. 회사는 기준일을 정해 그날의 주주명부상 주주를 의결권 행사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54조).
- 6. 예외
- 주주 전원이 이사인 경우 — 모든 주주가 이사여서 특별이해관계인 법리를 적용하면 결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사 선임·해임 안건 — 후보자나 해임 대상 이사가 주주라도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수 안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 위임장 거부가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 거부된 위임장을 포함해도 정족수가 충족되고 결의가 성립했다면 법원이 재량기각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불통일행사 —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려면 총회 3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긴 통지라도 회사가 받아들였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제368조의2).
- 전자투표·서면투표 —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368조의4)를, 정관으로 서면투표(제368조의3)를 허용한 경우 출석 없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결의를 다투는 주주 측
- • 특별이해관계인의 표를 빼도 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 위임장을 사본·팩스본으로 제출했다면 회사의 거부가 정당하다.
- • 정관에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한정한 규정이 있는데 비주주에게 위임했다면 거부를 다툴 수 없다.
- • 결의일부터 2개월을 넘기면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회사·대주주 측
- • 자기 보수 안건에 대주주 겸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이다.
- • 정관 근거 없이 '본인만 출석'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 미첨부를 이유로 위임장을 거부하면 위법하다.
- •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상호주를 표결에 포함시키면 결의가 취소된다.
- • 정당한 사유 없는 개회 지연, 장소 변경 미고지 등은 현저히 불공정한 소집·진행으로 취소 사유가 된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결의를 다투는 주주 측
- □ 주주총회 의사록과 찬반 집계표(특별이해관계인 주식 포함 여부 확인)
- □ 대주주 겸 이사의 보유 주식 수와 안건 내용(보수 한도 결의서)
- □ 위임장 원본과 회사의 접수 거부 경위(현장 녹취, 접수 거부 사유서)
- □ 정관(대리인 자격 제한 규정 유무), 주주명부·기준일 공고
- □ 총회 진행의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녹취·영상·진행 기록
▶ 회사·대주주 측
- □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을 제외하고도 정족수가 충족됨을 보여주는 재집계표
- □ 정관의 대리인 자격 제한 조항
- □ 제출된 위임장이 사본·팩스본이었다는 접수 기록
- □ 총회 진행 경위와 질서유지 조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기록
- 9. 실무상 주의사항
- • 이사 보수 안건이 있는 총회에서는 대주주 겸 이사의 주식을 제외하고 정족수가 충족되는지 미리 계산하세요. 회사 측이라면 그 주식을 출석·총수 어느 쪽에서도 빼고 집계해야 결의가 안전합니다.
- • 대리인을 보낼 때는 위임장 원본에 주주 본인의 서명·날인을 하고, 정관의 대리인 자격 규정을 확인한 뒤 가능하면 인감증명서와 주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내세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현장 거부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 • 총회 당일 위임장 접수가 거부되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현장을 녹취해 두세요. 재량기각을 피하려면 거부된 표가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보수 지급처럼 집행이 임박한 사항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세요.
- • 분쟁이 예상되는 회사라면 전자투표 도입을 요구하거나 서면투표를 정관에 두어 대리행사 다툼을 줄이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9조(의결권),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88조(이사의 보수)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자기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 이사 보수 결의에서 주주 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와 발행주식총수 어디에도 산입하지 않으며, 주주 전원이 이사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하다고 보아 결의 취소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운수회사 임시총회에서 이사·감사의 책임추궁 결의 안건이 이사·감사인 주주들의 반대표로 부결된 사안. 책임추궁 결의에서 당해 이사·감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누구의 어떤 책임이 안건의 대상인지 심리하지 않고 이사·감사 전원을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 회사의 자회사가 기준일 이후 총회 전에 그 회사의 대주주 회사 주식을 10% 넘게 취득한 사안. 상법 제354조의 기준일은 당해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제도일 뿐이므로 상호주 요건은 실제 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0분의 1 초과 보유 여부는 명의개서와 무관하게 실제 소유 주식 수로 따진다고 하여 의결권 없는 상호주를 포함시킨 결의의 취소를 유지했다.
-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 은행 합병승인 총회에서 노동조합이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조합원들에게 분산 위임하고, 국가·외국인 주주의 의결권이 대리행사된 사안. 대리행사로 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고, 위임장이 대리권 증명 서면이며 인감증명서·참석장은 확인 수단일 뿐이어서 다른 방법으로 위임 사실이 증명되면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으며, 대리인을 주주로 한정한 정관도 유효하되 법인 주주의 소속 직원 대리는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 자본감소 결의 총회에서 회사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한 사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변조 식별이 가능한 원본이어야 하므로 팩스 출력 위임장으로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고, 신분증 사본 미첨부를 이유로 한 접수 거부는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거부된 위임장을 포함해도 정족수가 충족되는 점 등을 들어 재량기각을 유지했다.
-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정기총회가 노조의 회의장 점거로 지연되자 회사가 같은 날 밤 다른 층으로 장소를 바꿔 대기 중이던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5분 만에 안건을 가결한 사안.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개회 지연과 대체 장소 미고지로 주주의 참석권을 침해한 것은 현저히 불공정한 소집절차이고,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절차 하자를 이유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소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취소청구를 인용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