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 지분 3%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사·주주분쟁 40선 · 15/40

한눈에 보는 결론생각보다 많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①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리는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②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366조), ③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제466조), ④ 이사 해임의 소 제기권(제385조 제2항), ⑤ 검사인 선임청구권(제467조), ⑥ 집중투표 청구권(제382조의2)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상이면 ⑦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제402조)와 ⑧ 주주대표소송(제403조)이 가능하고, 지분과 관계없이 ⑨ 정관·주주명부·의사록·재무제표 열람(제396조, 제448조), ⑩ 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 ⑪ 신주발행 무효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지분으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회계장부 열람 → 문제 발견 → 주주제안·임시총회 소집청구 → 이사 해임의 소 또는 대표소송'의 순서입니다. 열람권은 회사가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고, 대표소송은 이사가 회사에 입힌 손해를 회사에 돌려놓게 하는 수단이며, 해임의 소는 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이사라도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해임할 수 있게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각 권리마다 지분 요건을 '행사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람소송 중 지분이 3% 미만이 되면 당사자적격을 잃고, 대표소송은 제소 후 1% 미만이 되어도 괜찮지만 주식을 전부 잃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상장회사는 지분 요건이 낮은 대신 6개월 보유 요건이 붙는 특례가 있고, 일반 규정과 특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542조의6 제10항).
  • 1. 제목
  • 소수주주권 — 지분 3%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2. 질문
  • “저는 비상장회사 주식 4%를 가진 소수주주입니다. 대주주가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이사들은 거수기입니다. 제 지분으로 회사에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생각보다 많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①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리는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②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366조), ③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제466조), ④ 이사 해임의 소 제기권(제385조 제2항), ⑤ 검사인 선임청구권(제467조), ⑥ 집중투표 청구권(제382조의2)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상이면 ⑦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제402조)와 ⑧ 주주대표소송(제403조)이 가능하고, 지분과 관계없이 ⑨ 정관·주주명부·의사록·재무제표 열람(제396조, 제448조), ⑩ 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 ⑪ 신주발행 무효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지분으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회계장부 열람 → 문제 발견 → 주주제안·임시총회 소집청구 → 이사 해임의 소 또는 대표소송'의 순서입니다. 열람권은 회사가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고, 대표소송은 이사가 회사에 입힌 손해를 회사에 돌려놓게 하는 수단이며, 해임의 소는 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이사라도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해임할 수 있게 합니다.
  • 주의할 점은 각 권리마다 지분 요건을 '행사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람소송 중 지분이 3% 미만이 되면 당사자적격을 잃고, 대표소송은 제소 후 1% 미만이 되어도 괜찮지만 주식을 전부 잃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상장회사는 지분 요건이 낮은 대신 6개월 보유 요건이 붙는 특례가 있고, 일반 규정과 특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542조의6 제10항).
  • 4. 판단기준
  • 1) 지분 요건 — 3%(주주제안·소집청구·열람·해임청구·검사인·집중투표), 1%(유지청구·대표소송), 단독주주권(열람·결의 하자 소송)으로 나뉜다.
  • 2) 요건 유지 시점 — 청구 시뿐 아니라 행사 기간 내내(열람소송은 소송 계속 중 내내) 유지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
  • 3) 절차 요건 — 서면·전자문서, 이유 기재, 이사회에 대한 사전 청구와 대기 기간(대표소송 30일), 총회에서의 해임 부결(해임의 소) 등 선행 절차.
  • 4) 목적사항의 적법성 — 주주제안·소집청구의 목적사항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시행령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5) 상장회사 여부 — 특례(제542조의6)의 완화된 지분 요건과 6개월 보유 요건, 일반 규정과의 선택적 적용.
  • 5. 원칙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제363조의2), 이사회는 법령·정관 위반이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주의 실제 목적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있더라도 시행령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사회 상정 없이 제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회사와 이사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 이상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문자·모바일 메시지 포함)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366조). 목적사항은 총회 권한 사항이어야 하며,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해임이 총회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대표이사 해임'은 목적사항이 될 수 없지만 '이사직 해임'은 가능합니다.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3% 이상 주주가 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2항).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주금 가장납입을 '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실'로 보아 해임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1% 이상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제소 후 지분이 1% 미만이 되어도 무방하지만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원고적격을 잃고, 공동원고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30일을 기다리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제소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2020년 개정으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도 도입되었습니다.
  • 6. 예외
  • 주주제안의 거부 사유 — 총회에서 10% 미만의 찬성으로 부결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안건, 주주 개인의 고충,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법 시행령 제12조 — 게시 전 대조).
  • 총회 권한 밖의 목적사항 — 정관상 이사회 권한인 대표이사 선임·해임, 영업 방침 같은 사항은 소집청구·주주제안의 목적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소집허가 후 장기 방치 —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주주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총회를 열지 않으면 소집권한이 소멸합니다.
  • 대표소송의 경영판단 —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한 경영 판단은 결과가 나빴더라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장회사 특례 — 상장회사 주주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해야 하는 대신 지분 요건이 완화되고(소집청구·열람 1.5%, 해임청구 0.5%, 대표소송 0.01% 등 — 게시 전 조문 대조),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일반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소수주주 측

  • • 열람소송 중 신주발행으로 지분이 3% 미만이 되면 당사자적격을 잃는다(신주발행 자체가 무효가 아닌 한).
  • • 대표소송 중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잃으면 소가 각하된다.
  • • 주주제안·소집청구의 목적사항을 총회 권한 밖의 것으로 적으면 거부·기각된다.
  • • 이사 해임의 소는 총회 부결 후 1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고, 단순한 경영 실패로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 회사·경영진 측

  • • 시행령상 사유가 없는데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회사와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 소집청구를 받고 지체하면 법원 허가로 소수주주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게 된다.
  • • 제소청구를 받고 침묵하면 30일 후 대표소송이 제기되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제기될 수 있다.
  • • 열람청구의 부당성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막연한 '경영 방해' 주장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소수주주 측

  • □ 주주명부·명의개서 기록(지분 요건과 보유 기간 증빙), 상장회사는 6개월 보유 증빙
  • □ 주주제안서·소집청구서·열람청구서·제소청구서(서면 또는 전자문서)와 도달 기록
  • □ 회사의 회신(거부 사유)과 거부·지체 사실 기록
  • □ 이사의 부정행위·법령 위반을 보여주는 자료(장부 열람 결과, 이사회 의사록, 거래 자료)
  • □ 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의사록(해임의 소 제기용)

▶ 회사·경영진 측

  • □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자료(3년 내 부결 기록 등)
  • □ 청구인의 지분 변동 자료(요건 미달 주장용)
  • □ 경영판단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이사회 의사록·검토 자료
  • □ 열람청구의 부당성(경업·괴롭힘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 9. 실무상 주의사항
  • • 소수주주권은 서면·전자문서로 행사하고 도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카카오톡·문자도 전자문서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내용증명과 이메일을 병행하세요.
  • • 순서는 '회계장부 열람'을 먼저 하세요. 열람으로 확보한 자료가 이사 해임·대표소송·형사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열람 청구서에는 조사하려는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되, 부정행위의 증거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016 참조).
  • • 주주제안은 총회일 6주 전까지, 해임의 소는 총회 부결 후 1개월 안, 대표소송은 제소청구 후 30일 경과 후(회사가 거부하면 즉시)라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 • 다른 소수주주와 연대하면 지분 요건을 합산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는 주주 간 합의서로 비용 분담과 철회 조건을 정해 두세요.
  • • 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로 들어가고 주주에게는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상환청구권만 있으므로(제405조), 비용 대비 실익과 함께 회사 가치 회복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82조의2(집중투표), 제385조(해임),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402조(유지청구권),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 •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 상장법인 지분 약 18%를 보유했으나 특례법상 6개월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법원 허가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안. 상장회사 특례는 상법 제366조를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므로 3% 요건을 갖추면 소집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 특례와 일반규정의 선택적 적용을 인정했다(2020년 개정 제542조의6 제10항으로 입법화).
  • ▸ 대법원 2022. 4. 19. 자 2022그501 결정 —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은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대표이사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소집허가를 신청해 하급심이 허가한 사안. 주주총회는 상법·정관이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 총회 권한 외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한 소집허가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시 주금납입을 가장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자 소수주주가 상법 제385조 제2항의 해임의 소를 제기한 사안. 이 규정은 대주주의 비호로 부적격 이사가 남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이고 납입가장은 자본충실을 해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청구 인용을 확정했다.
  •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자회사 주식 양도가 무효로 확정된 뒤 약 5% 소수주주가 그 양도를 추인하는 안건을 주주제안했으나 회사가 '주주 개인의 고충'이라며 거부한 사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실제 목적이라도 시행령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상정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이사들과 회사는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 은행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잃은 사안. 제소 후 지분이 1% 미만으로 줄어도 무방하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경우라도 원고적격을 상실해 소가 부적법해진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 주주가 회사에 제소청구 내용증명을 보낸 당일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중 회사가 제소를 거부한다는 답신을 한 사안. 30일 대기 요건을 어겼더라도 회사가 제소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 — 3% 주주가 내용증명으로 보낸 임시총회 소집청구서가 반송되자 소송대리인이 카카오톡으로 같은 청구서를 보내 대표이사가 수신한 사안. 상법 제366조의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뿐 아니라 문자·모바일 메시지도 포함되므로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 상법 제3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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