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 몇 년째 배당이 없고 대주주만 보수를 올려 갑니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회사·주주분쟁 40선 · 17/40

한눈에 보는 결론배당 자체를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되고, 결의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그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회사가 배당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경영 판단이어서, 법원에 '배당을 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관이 배당 여부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 이사회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결의 없이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공격 지점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보수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상법 제388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성과급은 명칭을 불문하고 전액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결의가 있더라도 회사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하거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벗어난 보수는 충실의무 위반이어서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자기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 주주 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013 참조), 대주주가 자기 표로 통과시킨 보수 결의는 취소 대상입니다. 따라서 ① 재무제표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열람해 보수 결의의 존부와 내용을 확인하고, ②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대표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며, ③ 과다한 보수 결의는 취소의 소나 대표소송으로 다투고, ④ 배당에 관해서는 주주제안으로 배당 안건을 총회에 올려 표결에 부치는 순서로 접근하세요. 배당을 받지 못한 채 보수만 늘어나는 구조 자체가 이사의 책임 추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1. 제목
  • 배당 — 몇 년째 배당이 없고 대주주만 보수를 올려 갑니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2. 질문
  • “회사는 매년 흑자인데 5년째 배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연봉과 성과급은 매년 올라갑니다. 소수주주인 저는 배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 보수는 어떻게 문제 삼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배당 자체를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되고, 결의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그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회사가 배당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경영 판단이어서, 법원에 '배당을 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관이 배당 여부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 이사회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결의 없이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공격 지점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보수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상법 제388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성과급은 명칭을 불문하고 전액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결의가 있더라도 회사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하거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벗어난 보수는 충실의무 위반이어서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자기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 주주 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013 참조), 대주주가 자기 표로 통과시킨 보수 결의는 취소 대상입니다.
  • 따라서 ① 재무제표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열람해 보수 결의의 존부와 내용을 확인하고, ②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대표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며, ③ 과다한 보수 결의는 취소의 소나 대표소송으로 다투고, ④ 배당에 관해서는 주주제안으로 배당 안건을 총회에 올려 표결에 부치는 순서로 접근하세요. 배당을 받지 못한 채 보수만 늘어나는 구조 자체가 이사의 책임 추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4. 판단기준
  • 1) 배당 결의의 유무 — 결의가 있어야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생기고, 정관이 배당을 확정적으로 정한 예외가 있는지.
  • 2)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이 있는지(제462조).
  • 3) 이사 보수의 근거 —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지, 결의에서 대주주 겸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 4) 보수의 적정성 — 회사의 규모·재무 상황·직무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하는지.
  • 5) 주주평등 — 특정 주주에게만 배당 외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우월한 권리를 주는 약정이 있는지.
  • 5. 원칙
  • 회사는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제2항).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하며(제464조), 배당금은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고 지급청구권은 5년의 시효에 걸립니다(제464조의2).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제462조의3).
  • 대법원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배당 결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추상적 권리에 그친다는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정관이 배당 여부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사회·대표이사에게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상 조건이 충족되면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회사는 결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지급청구권이 확정되므로 같은 연도에 다시 결의하거나 확정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제388조), 이는 강행규정이어서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성과급·퇴직금 포함)은 모두 보수에 해당합니다.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주주총회를 열었다면 가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유효가 되지 않고 전액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결의가 있더라도 이사 보수는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회사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해서는 안 되며,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보수 결의를 성립시킨 것은 충실의무 위반으로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 외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다만 특정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를 주는 약정이라도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과 불가피성, 다른 주주의 실질적 불이익 유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6. 예외
  • 정관의 확정 배당 조항 — 정관이 '당기순이익의 ○% 이상을 배당한다'처럼 배당을 확정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결의 없이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등배당 — 대주주가 자기 몫의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배당하기로 한 결의는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으나, 반대로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차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법배당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은 위법하고 회사채권자가 주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462조 제3항),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이사 보수의 재량기각 — 보수 결의에 특별이해관계인의 표가 섞였더라도 그 표를 빼고 정족수가 충족되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원 겸직 이사의 급여 — 이사가 아닌 직원으로서의 근로 대가 부분은 보수 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실질이 이사 직무의 대가라면 보수로 봅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소수주주 측

  • • 배당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배당금 지급을 직접 청구하면 기각된다.
  • • 보수 결의가 적법하게 있었고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면 보수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 • 과거 보수 결의에 이의 없이 찬성했다면 나중에 과다하다고 다투기 어렵다.
  • • 대표소송은 배상금이 회사로 귀속되므로 자신에게 직접 돌아오는 이익은 간접적이다.

▶ 회사·대주주 측

  • • 정관 규정도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지급한 보수·성과급·퇴직금은 전액 반환 대상이 된다.
  • • 자기 보수 결의에 대주주 겸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결의는 취소될 수 있다.
  • • 흑자인데도 장기간 무배당이면서 보수만 늘린 구조는 충실의무 위반·배임 논란의 근거가 된다.
  • • 특정 주주에게만 별도 수익을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반환 문제가 생긴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소수주주 측

  • □ 최근 수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배당가능이익)
  • □ 주주총회 의사록(배당·보수 결의의 존부, 찬반 집계), 정관(배당·보수 조항)
  • □ 임원 보수 지급 내역(급여대장, 성과급·퇴직금 지급 자료 — 장부 열람으로 확보)
  • □ 동종·동규모 회사의 임원 보수 수준 자료(과다성 입증)
  • □ 특정 주주에 대한 별도 지급 약정서(주주평등원칙 위반 주장 시)

▶ 회사·대주주 측

  • □ 보수 한도를 정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
  • □ 무배당의 경영상 이유(투자 계획, 차입금 상환, 유보 필요성)를 보여주는 이사회 자료
  • □ 보수가 직무·성과에 비례함을 보여주는 평가 자료
  • □ 자금조달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일부 주주에 대한 약정의 유효성 주장 시)
  • 9. 실무상 주의사항
  • • 재무제표·의사록 열람(단독주주권)으로 배당가능이익과 보수 결의의 존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결의 없는 보수 지급이 드러나면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 • 배당은 주주제안으로 정기총회에 배당 안건을 올리세요. 부결되더라도 대주주가 배당을 거부한 기록이 남고, 뒤에 보수 과다·충실의무 위반을 다툴 때 정황이 됩니다.
  • •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회사에 제소청구를 한 뒤 대표소송으로 반환을 구하고, 과다한 보수 결의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의 소를 검토하세요.
  • • 특정 주주에게 배당 외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무효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 계약 시 사전동의권·상환권처럼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로 설계해야 합니다.
  • •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결의일부터 5년이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결의된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기한 안에 청구하세요.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제462조(이익의 배당), 제462조의2(주식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 정관이 우선주 주주에게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정기주총 후 7일 내에 반드시 배당하도록 정했는데 회사가 배당 없는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한 사안.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배당 결의 확정 전까지 추상적 권리에 그치지만, 정관이 배당 여부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사회·대표이사에게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상 조건 충족 시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회사는 배당 결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 누적 손실이 큰 회사의 이사들이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약해진 시기에 퇴직금 지급률을 대폭 인상·소급 적용하는 임원퇴직금규정을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에서 가결시킨 사안. 이사 보수는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해서는 안 되며, 퇴직을 앞둔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보수 결의를 성립시킨 것은 충실의무 위반으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 정관상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주주의 결정만으로 특별성과급을 받은 사안.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모두 보수에 해당하며, 주주총회를 열었다면 가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유효로 볼 수 없어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 이사회가 중간배당을 결의한 뒤 같은 영업연도에 다시 중간배당을 결의하자 주주들이 2차 결의에 따른 배당금을 청구한 사안.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고, 이사회 결의의 성립으로 주주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같은 연도에 다시 결의하거나 확정된 청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유상증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과 위반 시 조기상환·위약벌을 약정했는데 회사가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한 사안.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불가피성과 다른 주주의 실질적 불이익 유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고, 반면 투자금 전액의 보전이나 법률상 배당 외의 별도 수익 지급 약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 자금난에 빠진 회사가 투자자(주주)에게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 운영자금 조달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넘어 채권자 지위가 소멸한 뒤에도 특정 주주에게만 금전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나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 상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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