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제한·주식매수청구 — 회사가 양도 승인을 안 해주고, 반대해도 합병을 강행합니다

회사·주주분쟁 40선 · 19/40

한눈에 보는 결론둘 다 회사에 주식을 사 가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첫째,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양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주주는 회사에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 달라'거나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35조의2 제4항),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매수가액은 협의로 정하되 3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둘째, 합병·영업양도 같은 중요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가 주식을 사야 합니다(제374조의2, 제522조의3).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청구와 동시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회사가 2개월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액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가액은 협의 → 법원 결정의 순서이며, 비상장주식은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없으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를 회사 상황에 맞게 종합하여 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절차의 엄격함입니다. 사전 반대통지를 빠뜨리거나 20일을 넘기면 매수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또 매수청구를 했더라도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주주 지위가 유지되므로 그 사이 장부 열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95% 이상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액으로 강제 매수할 수 있고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제360조의24·25),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을 공탁하는 것만으로는 주식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 1. 제목
  • 주식양도 제한·주식매수청구 — 회사가 양도 승인을 안 해주고, 반대해도 합병을 강행합니다
  • 2. 질문
  • “비상장회사 주식을 팔려는데 정관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이사회가 승인을 거부합니다. 또 회사가 제가 반대하는 합병을 추진하는데, 이럴 때 제 주식을 회사에 사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하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둘 다 회사에 주식을 사 가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첫째,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양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주주는 회사에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 달라'거나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35조의2 제4항),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매수가액은 협의로 정하되 3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 둘째, 합병·영업양도 같은 중요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가 주식을 사야 합니다(제374조의2, 제522조의3).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청구와 동시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회사가 2개월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액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가액은 협의 → 법원 결정의 순서이며, 비상장주식은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없으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를 회사 상황에 맞게 종합하여 정합니다.
  • 주의할 점은 절차의 엄격함입니다. 사전 반대통지를 빠뜨리거나 20일을 넘기면 매수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또 매수청구를 했더라도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주주 지위가 유지되므로 그 사이 장부 열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95% 이상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액으로 강제 매수할 수 있고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제360조의24·25),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을 공탁하는 것만으로는 주식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 4. 판단기준
  • 1) 정관의 양도 제한 —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는지, 승인 청구와 거부 통지의 기간(1개월)이 지켜졌는지.
  • 2) 매수청구의 요건 — 총회 전 서면 반대통지, 결의일부터 20일 내 서면 청구, 대상 결의(합병·영업양도·분할합병·주식교환 등)에 해당하는지.
  • 3) 가액 산정 — 거래사례의 정상성,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의 반영 비율, 영업권·경영권 프리미엄의 처리.
  • 4) 지급 지연 — 회사가 2개월 내에 지급했는지, 지연손해금 기산점.
  • 5) 주주 지위 — 매수청구 후 대금 수령 전의 권리, 지배주주 매도청구 시 공정가액 확정 여부.
  • 5. 원칙
  •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고(상법 제335조 제1항),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제2항). 다만 양도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은 유효하고,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정관·약정은 무효입니다. 양도하려는 주주는 회사에 양도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335조의2).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20일 내에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회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제335조의2 제4항), 매수가액은 협의로 정하되 30일 내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며, 법원은 회사의 재산 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제335조의5, 제335조의6).
  • 영업양도·합병 등의 결의사항에 반하는 주주는 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매수해야 합니다(제2항). 대법원은 이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와 동시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2개월은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이므로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주주가 가액 결정에 불복해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의 협의로 정하고,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74조의2 제3항~제5항).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관하여 대법원은 적정한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삼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나 합병 직전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정상 거래로 보지 않고, 거래사례가 없으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를 단순 평균하지 않고 회사의 상황과 업종 특성에 따라 반영 비율을 달리하여 산정하며, 순자산가치에는 영업권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수주주에게 보유주식 전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60조의24, 제360조의25). 매매가액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며, 주식 이전의 효과가 생기는 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협의가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한 가액이어야 하므로, 그 전까지 소수주주는 여전히 주주입니다.
  • 6. 예외
  •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양수인이 직접 회사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335조의7).
  • 매수청구권의 상실 — 사전 반대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총회에서 찬성했거나 20일을 넘기면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소규모합병 등 총회 결의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공고·통지일부터 기산합니다.
  • 매수청구 후 결의가 무산된 경우 — 합병이 무산되면 매수청구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별 사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 상장주식 — 상장회사의 매수가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 게시 전 대조), 법원 결정 절차도 그에 따릅니다.
  • 주주 지위의 유지 — 매수청구를 했더라도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주이므로 그 범위에서 회계장부 열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대로 주주로서의 의무도 남습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양도·매수청구 주주 측

  • • 사전 반대통지를 빠뜨리거나 20일 내 서면 청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이 소멸한다.
  • • 양도 승인 청구 없이 양도부터 하면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 분쟁이 길어진다.
  • • 매수가액 협의 후 30일 내 법원 결정 청구를 미루면 절차가 지연된다.
  • • 합병에 반대하면서도 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매수청구권을 잃는다.

▶ 회사·지배주주 측

  • • 승인 청구에 1개월 내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 • 매수청구 후 2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액 미확정이어도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 •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액을 공탁하고 주식이 이전된 것처럼 취급하면 소수주주는 여전히 주주이고 그를 뺀 총회 결의는 취소 사유를 안는다.
  • • 합병 직전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격을 시가로 주장해도 정상 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양도·매수청구 주주 측

  • □ 정관(양도 제한 조항), 양도 승인 청구서와 회사의 거부 통지(일자 확인)
  • □ 총회 전 반대통지서(내용증명)와 총회 후 20일 내 매수청구서, 각 도달 기록
  • □ 주식의 종류·수를 증명하는 주주명부·주권
  • □ 가액 산정 자료 — 재무제표, 자산 감정 자료, 유사 거래사례, 수익 전망 자료
  • □ 회사의 지급 지연 사실(2개월 경과)과 지연손해금 계산서

▶ 회사·지배주주 측

  • □ 이사회 승인 거부 결의 의사록과 1개월 내 통지 기록
  • □ 매수청구 요건 흠결(반대통지 부존재, 기간 도과, 총회 찬성)을 보여주는 자료
  • □ 가액 산정 자료 — 정상 거래사례, 수익 악화 자료, 업종 특성 자료
  • □ 지배주주 매도청구의 경영상 목적과 공정가액 산정 근거
  • 9. 실무상 주의사항
  • • 양도 제한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팔 때는 '승인 청구 → 1개월 → 거부 시 20일 내 상대방 지정·매수청구 → 가액 협의 30일 → 법원 결정'의 순서와 기한을 미리 표로 만들어 두세요. 하나라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 합병·영업양도 안건의 소집통지를 받으면 총회 전에 내용증명으로 반대통지를 보내고, 총회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거나 불참한 뒤,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 종류·수를 적은 매수청구서를 보내세요.
  • • 매수가액 협의에서는 재무제표만 믿지 말고 부동산 등 자산의 실제 가치(순자산가치)와 영업권을 반영한 평가서를 준비하세요. 법원 결정 절차에서는 감정이 이루어지고 비용이 들지만 가액 차이가 크면 실익이 큽니다.
  • • 회사가 2개월 안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가액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그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개월 경과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확인해 두세요.
  • •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가액 협의에 적극 응하되 일방적 공탁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가액 결정을 법원에 청구하세요. 그 전까지는 주주로서 총회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 •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 유선방송사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의 비상장주식 매수가액 결정 사건. 적정한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삼되, 없으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하되 회사의 상황과 업종 특성에 따라 반영 비율을 달리해야 하며,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순자산가치에 영업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여 세 가치를 단순 산술평균한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 회사가 영업 전부를 양도하자 반대 주주가 사전 반대통지 후 주식매수를 청구했으나 회사가 2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행사 시 회사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2개월은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이므로 매수가액이 미확정이어도 그 기간 경과 후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 주주들이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맺었는데 정관상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위약금 청구에 대해 양도 무효를 주장한 사안.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을 뿐 양도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 95% 이상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와 매매가액 협의가 결렬되었는데도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탁한 뒤 소수주주에게 소집통지 없이 주주총회를 연 사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소수주주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행사해야 하고, 주식 이전의 효과를 낳는 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협의가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한 가액이어야 하므로 소수주주는 여전히 주주이고 총회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8. 12. 17. 자 2016마272 결정 — 대기업 자회사 간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한 사안. 비상장주식은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없으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하여 산정하되, 합병 직전에 집중된 모회사와 주주 간 거래는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수익가치 평가에서 평가기준 연도의 순손익 급변이 사업 토대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것이면 그 연도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 주주가 영업양도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한 사안. 매수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주 지위가 유지되어 매수가액 산정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보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에도 대금 지급 전까지 주주 지위가 유지됨을 확인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 상법 제335조의2 제4항
  • 상법 제3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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