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경영 판단이 실패하면 이사가 물어내야 하나요?
- 2. 질문
- “제가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신사업에 투자했는데 실패해서 회사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주주들이 저와 찬성한 이사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경영 판단이 잘못되면 이사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는데(상법 제399조), 대법원은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판단했다면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낳았더라도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봅니다(경영판단의 원칙). 반대로 정보 수집과 검토 없이 막연한 기대로 결정했거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었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질문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절차'를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 전 시장 조사·사업성 검토·전문가 자문·위험 분석을 했는지, 이사회에 그 자료를 제공하고 토의를 거쳤는지, 투자 규모가 회사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를 적지 않은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책임을 집니다(제399조 제2·3항).
-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을 물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임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 이사가 얻은 이익의 유무, 회사의 위험관리체제 등을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정관으로 책임을 최근 1년 보수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제400조 제2항). 다만 고의·중과실이나 경업·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으로 인한 책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 4. 판단기준
- 1) 법령·정관 위반이 있는가 —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령(공정거래법·세법 등)의 위반이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정보 수집과 검토 —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했는가.
- 3) 절차의 합리성 — 이사회에 자료가 제공되고 실질적 토의가 있었는가,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배제되었는가.
- 4) 회사 이익을 위한 선의 — 이사 개인이나 특정 주주·계열사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구체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는가.
- 5) 감시의무 —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사라도 위법을 의심할 사정을 알면서 방치했는가,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는가.
- 5. 원칙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399조 제1항),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며(제2항),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항). 이 책임은 위임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대법원은 이사가 법령에 위반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비록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관계회사의 기여도·적정 지원액·회생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막연한 기대로 거액을 지원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세법상 평가액만으로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경우에는 임무해태를 인정했고,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이사는 자신의 담당 업무뿐 아니라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대규모 회사에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더라도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는 합리적인 정보·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가 있어, 이를 외면하여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치하면 구체적 사실을 몰랐더라도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집니다. 계열회사 이사도 기업집단과 관련된 직무에 선관·충실의무를 지며, 경영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익은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제400조 제1항), 정관으로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나 고의·중과실, 경업금지·회사기회유용·자기거래 위반의 경우는 감경되지 않습니다(제2항). 법원은 임무 위반의 경위·태양, 손해의 원인과 정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그 비율은 사실심의 재량입니다.
- 6. 예외
- 법령 위반 행위 — 뇌물 공여,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아무리 회사에 이익이 되었더라도 경영판단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해관계가 개입된 결정 — 이사 개인, 지배주주, 계열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은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한 판단이 아니므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배권 유지를 위한 거래가 그 예입니다.
- 재무제표 승인에 의한 책임 해제 —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의 책임은 해제된 것으로 보지만(제450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제되지 않고, 재무제표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해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 총주주 동의에 의한 면제 —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수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인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 대한 책임과의 관계 —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과 별개로 고의·중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도 집니다(023 참조).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청구 측(회사·주주)
- • 이사회 의사록에 충분한 검토 자료와 토의 기록이 남아 있으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
- •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주장하고 임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면 기각된다.
- • 주주 전원이 그 결정에 동의했거나 재무제표 승인 후 2년이 지났다면 책임이 면제·해제될 수 있다.
- • 책임이 인정되어도 법원이 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전액 회복은 어렵다.
▶ 이사 측
- • 투자 결정 전 시장조사·사업성 검토·전문가 자문 기록이 없으면 '막연한 기대'에 따른 결정으로 평가된다.
- • 이사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의사록에 반대 기록이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 결정에 개인적 이해관계(계열사 지분, 친족 거래)가 있었다면 경영판단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
- • 다른 이사의 위법을 알 수 있었는데 방치했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면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감시의무 위반이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청구 측(회사·주주)
- □ 이사회 의사록과 제출 자료(검토 부실, 토의 부재, 이해관계 미개시 입증)
- □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보여주는 재무 자료, 감정 자료
- □ 결정 당시 이미 알려져 있던 위험 요소(시장 보고서, 실무진의 반대 의견, 감사 지적)
- □ 이사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지분 관계, 특수관계 거래)
- □ 법령 위반 사실의 증빙(과징금 처분, 형사 판결)
▶ 이사 측
- □ 투자 결정 전 사업성 검토 보고서, 외부 전문가(회계·법률·기술) 자문서, 시장 조사 자료
- □ 이사회에 제공된 자료 목록과 토의 기록, 위험 요소에 대한 검토 기록
- □ 투자 규모가 회사 재무 상황에서 감당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재무 자료
- □ 이사회에서 반대·이의를 제기한 의사록 기록(찬성 추정 번복용)
- □ 내부통제·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했음을 보여주는 규정과 운영 기록
- 9. 실무상 주의사항
- • 중요한 경영 결정 전에는 ① 정보 수집(시장·재무·법률 검토), ② 전문가 자문, ③ 위험 시나리오 분석, ④ 이사회 자료 사전 배포와 토의, ⑤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배제를 거치고 그 과정을 의사록과 첨부 자료로 남기세요. 이 기록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 • 이사회에서 반대하는 결정에는 반드시 반대 의견을 의사록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기재가 없으면 찬성으로 추정되어 연대책임을 집니다.
- •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관의 책임 감경 조항 유무를 확인하고,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두는 것이 이사 보호에 유리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가입도 검토하세요.
- • 주주 측은 대표소송 전에 회계장부 열람과 이사회 의사록 열람으로 '검토 부실'의 증거를 확보하고, 임무 위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세요.
- •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 제한 사유(기여도, 이득 부존재, 회사의 위험관리 미비)를 적극 주장하세요. 법원은 이를 폭넓게 고려합니다.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 금고 이사장이 퇴직 직전 친족 관계인 여러 사람에게 대출을 하였고 개인 채권 회수 목적이었다는 진술과 직원의 만류에도 강행했다는 주장이 있던 사안. 대출이 회수불능이 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고 합당한 정보와 적법한 절차로 회사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판단했다면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나, 부정한 이익 목적이나 현저한 주의 소홀이 있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하여 파기환송했다.
-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 자기자본이 잠식된 대기업이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해외법인에 거액을 채권 확보 없이 지원한 사안. 관계회사의 기여도, 적정 지원액, 회생 가능성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여 이사회 결의로 지원했다면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이지만, 부도를 막으면 신인도에 도움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로 일방적으로 지원한 것은 임무해태라고 했다.
-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 증권회사의 임원이 이사회 안건 없이 저신용 회사의 기업어음을 대량 매입하고 주식 환매약정 등으로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안. 이사는 자신의 담당업무뿐 아니라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의무가 있어 위법을 의심할 사정을 방치하면 책임을 지고, 책임 면제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무위반의 경위·공헌도·이득 유무·위험관리체제 등을 고려해 손해분담의 공평상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 대기업 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다른 이사들이 전문가 조언 없이 세법상 평가액만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사안. 제399조의 법령 위반에는 회사가 준수할 법령의 위반도 포함되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합리성 없는 저가로 매도한 것은 선관의무 위반이며, 손해배상액은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 순환출자 구조에서 계열회사 지배권 유지를 위해 이사들이 파생상품계약 체결과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안의 주주대표소송. 계열회사 이사도 기업집단 관련 직무에 선관·충실의무를 지고, 경영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익은 회사가 실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도 제399조 책임을 발생시키고 배상액 제한의 비율은 사실심의 재량이라고 했다.
-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 대기업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부채비율이 낮게 공시되자 은행이 무보증 회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은 사안. 대규모 회사에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도 대표이사는 합리적인 정보·보고·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의무가 있고, 이를 외면하여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치하면 구체적 사실을 몰랐더라도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