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중학생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상대 학생에게 청구하는 건가요, 그 부모나 학교에 하는 건가요?”
■ 결론
- 청구할 수 있는 상대는 최대 네 갈래입니다. ① 가해학생 본인 — 자기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② 가해학생의 부모 — 자녀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감독자책임(제755조) 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집니다(제42·43번 글). ③ 교사와 학교 측 —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책임 주체가 됩니다(제44·45번 글). ④ 이와 별도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6번 글).
- 이들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 피해자는 어느 한쪽에 전액을 청구해도 되고 여럿을 공동피고로 삼아도 됩니다. 실무상 가해학생은 무자력이므로 실질적 회수 대상은 부모이고, 학교 측 책임은 예견가능성 요건 때문에 인정 문턱이 별도로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청구를 설계합니다. 형사(소년보호) 절차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제49번 글).
■ 판단기준
- 가해행위의 특정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개별 행위 단위로 특정하는 것이 모든 청구의 토대입니다.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총평이 아니라 일시·행위별 목록으로 정리해야 책임 주체별 요건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 가해학생의 책임능력 — 책임능력이 없으면 본인 청구는 불가하고 감독자(부모) 책임으로, 있으면 본인 + 부모의 병렬 구조로 갑니다. 연령과 발달 정도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제42번 글).
- 학교 측 요건의 별도 검토 — 교사·학교의 책임은 부모 책임과 요건이 다릅니다.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사고의 예견가능성(사전 징후, 신고·상담 이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학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가 관건입니다(제44번 글).
- 설립 형태에 따른 피고 특정 — 국공립학교는 교사 개인이나 학교장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사립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법인이 피고입니다. 피고를 잘못 잡으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합니다(제45번 글).
- 회수 가능성과 병행 절차 — 공제급여(학교안전공제회)는 과실 다툼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경로이므로 민사와 병행 설계하되, 수령액은 배상액에서 조정됩니다(제46번 글).
■ 원칙
- 학교폭력의 민사책임은 "가해자 축"(가해학생·부모)과 "관리자 축"(교사·학교 설치자)의 이원 구조입니다. 가해자 축은 가해행위 자체를, 관리자 축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부작위를 각각 근거로 하며, 두 축이 모두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로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집니다(제760조).
■ 예외
- 학교 밖·방과 후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학교 측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밖으로 판단될 수 있고(다만 사이버폭력처럼 학교생활과 연속된 괴롭힘은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돌발적·우발적 사고로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면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해자 축의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배상을 청구하는 측(피해학생 측)에 불리한 사정
- (피해학생 측) 피해 사실을 일시·행위별로 특정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만 주장하는 경우
- (피해학생 측) 학교에 대한 신고·상담 이력이 없어 학교 측의 예견가능성 증명이 어려운 경우
- (피해학생 측) 피고 특정 오류(국공립 사안에서 교사 개인·학교만 상대로 소 제기)로 절차가 공전하는 경우
- ◇ 청구를 받는 측(가해학생·학교 측)에 불리한 사정
- (가해학생·학교 측) 반복된 신고에도 분리·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가해학생·학교 측) 사안 접수 후 축소·은폐로 볼 수 있는 대응(신고 만류, 기록 미작성)이 드러나는 경우
- 가해행위가 장기·집단적이고 그 정황이 대화 기록 등으로 객관화되어 있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측(피해학생 측)이 준비할 증거
- 피해 일지(일시·장소·행위·목격자를 행위 단위로 정리한 것)
- 대화 기록·게시물 캡처, 사진·영상, 진단서와 심리상담 기록
- 학교 신고·상담 이력 자료(담임 면담 기록, 학폭 신고 접수 자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
- ◇ 청구를 받는 측(가해학생·학교 측)이 준비할 증거
- (부모 측) 평소 지도·감독의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 (학교 측) 사전 징후를 알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상담 기록 부존재, 돌발성)
- (학교 측) 인지 후 취한 조치의 기록(분리 조치, 보호자 통지, 위원회 개최)
■ 실무상 주의사항
- 민사 청구의 설계 순서: ① 피해 사실의 행위별 특정 → ② 책임 주체별 요건 대입(본인·부모·학교) → ③ 공제급여 병행 신청 → ④ 피고 구성과 청구 항목 확정. 이 순서대로 정리하면 누락과 피고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절차와 민사는 별개이지만, 학폭위 단계에서 확보되는 사실관계와 조치결정은 민사의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절차 초기부터 기록 관리를 일원화하십시오.
- 이하 제42번부터 제50번까지 각 책임 주체와 항목·증거를 하나씩 나누어 다룹니다. 본 글은 전체 지도를 그리는 총론입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