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손대지 않고 소리 지르고 위협만 해도 폭행이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유형력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음향이나 물체의 힘을 신체에 작용시키는 것도 포함되므로, 귀 바로 옆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물을 끼얹거나 몸 바로 옆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고함 자체는 폭행이 아니고, 협박죄나 모욕죄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판단 기준

  • 행위가 음향·액체·투척물 등 물리적 힘의 형태로 상대방의 신체에 작용하였는지
  • 소리를 지른 위치가 상대방의 귀에 어느 정도로 가까웠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 상대방이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나 붙잡힌 상태였는지
  •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일회적 감정 표출에 그쳤는지
  • 이명·어지럼 등 신체 이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원칙

  •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손이나 발로 신체를 가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물이나 음료를 끼얹는 행위, 지근거리에서 고성이나 확성기 소리를 신체에 가해지도록 하는 행위, 몸에 스칠 정도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 멀리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것에 그쳤다면 유형력이 신체에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과 절차가 다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상대방이 나갈 수 없도록 문 앞을 막은 상태에서 지근거리 고성을 반복한 경우
  • 이명이나 청력 이상에 관한 진료기록이 존재하여 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 경우
  • 수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의 행위가 반복되어 스토킹처벌법 적용까지 문제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음량과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현장 녹음 또는 영상
  • 행위가 이루어진 공간의 구조와 넓이를 보여주는 사진
  • 이명·어지럼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
  • 행위 전후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경위 판단용)
  •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실무상 주의사항

  • 접촉이 없는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폭행보다 협박이나 모욕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지 친고죄인지, 고소 기간 제한이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죄명 구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11조 (모욕)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311조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