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이나 의자를 들었으면 특수폭행이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평가되면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다만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 물건의 재질, 무게, 형태 등 성상 자체의 위험성
  •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휘둘렀는지, 던졌는지, 들고만 있었는지)
  • 사용 방법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
  •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미리 준비하거나 지니고 있었는지
  •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발생 시 특수상해로의 전환 여부)

원칙

  •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 위험한 물건 여부는 대법원 2010도930 판결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깨진 소주병이나 칼처럼 성상 자체가 위험한 물건은 대체로 인정되지만,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

  • 물건을 위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태양에 비추어 위험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고 평가되면 특수폭행이 부정되고 단순폭행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2010도930 판결의 소화기 사안이 그 예입니다.
  • 반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가 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물건을 미리 준비해 현장에 가지고 간 정황(구매내역, 차에서 꺼내는 장면)이 확인되는 경우
  • 얼굴이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겨냥해 휘두른 경우
  • 병이 깨진 뒤에도 깨진 부분을 들고 계속 다가간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사용된 물건의 실물 또는 치수를 알 수 있는 사진
  • 물건을 쥐고 휘두르는 방법이 확인되는 영상
  • 물건이나 주변 집기의 파손 상태 사진
  • 물건의 준비 경위에 관한 자료(구매내역, 소지 이유)
  • 상해가 있다면 상해 부위와 물건의 형태가 대응하는지에 관한 의무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특수폭행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죄명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의 효과를 단정해서 안내하면 안 됩니다. 단순폭행이면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특수폭행이면 같은 합의서가 양형자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특수폭행 성립 여부를 가르는 실무상 판단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58조의2
  •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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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