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 물건의 재질, 무게, 형태 등 성상 자체의 위험성
-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휘둘렀는지, 던졌는지, 들고만 있었는지)
- 사용 방법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
-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미리 준비하거나 지니고 있었는지
-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발생 시 특수상해로의 전환 여부)
원칙
-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 위험한 물건 여부는 대법원 2010도930 판결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깨진 소주병이나 칼처럼 성상 자체가 위험한 물건은 대체로 인정되지만,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
- 물건을 위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태양에 비추어 위험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고 평가되면 특수폭행이 부정되고 단순폭행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2010도930 판결의 소화기 사안이 그 예입니다.
- 반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가 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물건을 미리 준비해 현장에 가지고 간 정황(구매내역, 차에서 꺼내는 장면)이 확인되는 경우
- 얼굴이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겨냥해 휘두른 경우
- 병이 깨진 뒤에도 깨진 부분을 들고 계속 다가간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사용된 물건의 실물 또는 치수를 알 수 있는 사진
- 물건을 쥐고 휘두르는 방법이 확인되는 영상
- 물건이나 주변 집기의 파손 상태 사진
- 물건의 준비 경위에 관한 자료(구매내역, 소지 이유)
- 상해가 있다면 상해 부위와 물건의 형태가 대응하는지에 관한 의무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특수폭행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죄명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의 효과를 단정해서 안내하면 안 됩니다. 단순폭행이면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특수폭행이면 같은 합의서가 양형자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특수폭행 성립 여부를 가르는 실무상 판단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