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진단서만 있으면 상해죄가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진단서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그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특히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진단서는 발급 경위, 기재 부위와 주장 경위의 일치 여부, 이후 치료 경과까지 함께 살펴 판단됩니다.

판단 기준

  • 진단 일자와 진단서 작성 일자가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상 근접한지
  •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원인·경위와 일치하는지
  • 엑스레이 등 객관적 소견 없이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것인지
  •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있던 신체 이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것인지
  •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치료 경과가 자연스러운지

원칙

  •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 진술과 함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단서가 통증 호소 등 주관적 사정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살펴야 할 사정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외

  • 엑스레이상 골절, 봉합이 필요한 열상처럼 객관적 소견이 뒷받침되는 진단서는 증명력이 높게 평가됩니다. 이 경우 다툼의 중심은 상해의 존재가 아니라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로 옮겨갑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고소인 측: 사건 후 한참 지나 고소 준비 단계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1회 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주장하는 가해 방법과 무관한 여러 부위가 광범위하게 기재된 경우
  • 피의자 측: 진단서를 다투면서도 사건 당시 가격 사실 자체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상해 부정이 아니라 폭행 인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초진기록의 발생 경위란 기재 내용
  • 사건일, 최초 내원일, 진단서 발급일 사이의 간격
  • 엑스레이 등 영상의학 검사 자료의 존재 여부
  • 같은 부위에 대한 사건 이전 진료이력
  • 처방전, 물리치료 등 이후 치료 경과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실무에서는 진단서 자체보다 초진기록의 발생 경위 기재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진 당시 환자가 설명한 경위가 고소장의 주장과 다르면 진단서의 증명력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양쪽 모두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으로,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때에는 진단 시점의 근접성, 기재 부위·정도와 주장 경위의 일치 여부, 기왕증과의 구별, 발급 근거, 사건 이후의 진료 시점·동기·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 양쪽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판단 요소 단위로 제시하는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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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