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어느 죄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
- 행위가 가격이었는지, 밀치기나 뿌리치기 정도였는지(행위 태양)
- 그 행위로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상해가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는 등 다른 경과가 개입했는지
- 장소와 상황(계단, 차도 옆, 젖은 바닥)이 결과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
- 애초에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원칙
-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는 폭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했는데 예견 가능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상해죄이고,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예외
-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이례적인 경과라면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반의사불벌 법리가 적용됩니다.
-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없이 부주의한 행동으로 다치게 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문제되는데,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계단 위나 차도 옆처럼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장소에서 강하게 밀친 경우(예견가능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 음주 상태에서 유형력의 정도를 조절하지 못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다친 것을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넘어지는 경위 전체가 담긴 영상(밀치는 강도와 방향 판단용)
- 사고 지점의 바닥 상태와 구조물 사진
- 진료기록에 기재된 손상의 기전(부딪힌 것인지, 넘어진 것인지)
- 피해자의 신발, 음주 여부 등 스스로 균형을 잃을 사정에 관한 자료
- 직후 구호 조치와 119 신고 여부에 관한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수사기관이 상해·폭행치상·과실치상 중 어느 죄명으로 의율하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가 갈립니다. 사건 초기에 의율 죄명을 확인하고, 고의와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를 그 죄명 구조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폭행)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