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다만 일시적 분노에서 나온 단순한 폭언은 협박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
- 발언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관계, 지위, 과거의 갈등이나 폭력 이력이 어떠한지
- 발언 당시의 상황(흉기 소지, 인원 수, 심야 주거지 앞 등)이 어떠했는지
- 같은 취지의 발언이 반복되었는지, 한 차례 감정 표출에 그쳤는지
- 발언 전후의 언동이 해악을 실행할 듯한 태도였는지
원칙
-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양자의 관계·지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기수가 됩니다.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예외
- 말다툼 중에 일시적 분노로 내뱉은 말로서 해악을 실제로 가할 의사 없이 한 단순한 폭언이나 욕설로 평가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집이 어딘지 안다", "애들 학교도 안다"처럼 해악의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발언한 경우(특수협박 문제로 확대됩니다)
- 과거에 실제 폭력이 있었던 관계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이 반복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발언 전후 맥락까지 포함된 녹음 원본 파일
- 같은 취지의 발언이 담긴 문자·메신저 내역
- 과거의 갈등이나 폭력 이력에 관한 자료(신고 내역, 진료기록)
- 발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 발언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녹음이 발언의 일부 구간만 남아 있으면 "맥락이 잘렸다"는 다툼이 반드시 생깁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 없이 원본 전체를 보전하고, 제출할 때에도 전체 파일과 함께 해당 구간을 특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3항 (협박, 반의사불벌)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경찰관인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변제를 독촉한 사안에서,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인 공포심 발생과 무관하게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협박의 정도를 판단하는 종합 고려 요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말 한마디"의 협박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판단 틀과 기수 시기를 제시한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