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한눈에 보는 결론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핵심은 자해하겠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흉기를 든 채 이루어진 그 언동 전체가 상대방에게 위해가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거동이었는지입니다.

판단 기준

  • 자해하겠다는 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 상대방과의 거리, 공간 구조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위해가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 언동의 경위(이별 통보 직후, 요구 거절 직후 등)와 목적이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것이었는지
  • 같은 방식의 언동이 반복되어 왔는지
  • 상대방을 붙잡거나 앞을 막는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

원칙

  •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통상 언어로 이루어지지만 거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4316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흉기를 든 자해 위협은 그 자리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예외

  • 흉기 없이 전화나 메시지로 자해를 언급한 경우처럼 상대방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안에서는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언동이 압박 수단이 아니라 실제 자살 위기의 호소로 보이는 경우에는 형사 문제 이전에 긴급한 보호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112)이나 전문기관에 즉시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이별 통보나 요구 거절 직후마다 같은 방식의 위협이 반복된 경우(협박과 별개로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흉기를 든 채 상대방의 퇴로를 막거나 다가간 경우
  • 위협 장면을 촬영해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건과 그 출처에 관한 자료
  • 현장의 공간 구조와 상대방의 위치를 보여주는 사진
  • 112 신고 녹취와 출동 경찰관의 기록
  • 이별 통보 등 경위를 보여주는 전후 메시지
  • 같은 방식의 위협이 반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과거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연인 관계의 이별 국면에서 나오는 자해 위협은 협박과 스토킹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개별 언동을 협박으로, 반복된 접근·연락을 스토킹으로 나누어 구성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한 사안에서, 해악의 고지는 언어뿐 아니라 거동으로도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러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자해 위협이 협박이 되는 논리 구조(거동에 의한 해악 고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보여주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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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