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통지는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고소나 신고는 법이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그 예고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그러나 권리행사를 빙자하더라도 요구 내용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도를 넘으면 협박이 될 수 있고, 재산상 이익의 요구와 결합하면 공갈죄가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 고지한 내용이 고소·신고 등 적법한 절차인지, 사적인 보복이나 폭로인지
  • 폭로하겠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 사이에 정당한 관련이 있는지
  • 요구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자신의 권리 범위 안에 있는지
  • 통지의 표현 방식과 횟수가 압박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 상대방의 지위나 처지(직장, 가족관계)를 이용해 무관한 불이익을 겨눈 것은 아닌지

원칙

  • 채무 이행을 구하며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알리는 것처럼,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는 통지는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처럼, 경찰관이 지인의 채권 추심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채무 변제를 독촉한 행위는 협박죄의 기수로 인정되었고 정당행위로도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으면 협박이 됩니다.

예외

  •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처럼 폭로 대상이 요구와 무관하거나, 정당한 채권액을 넘는 금전을 요구하면서 폭로를 수단으로 삼으면 협박을 넘어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절차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요구한 금액이 실제 채권액이나 손해액을 뚜렷하게 초과하는 경우
  • 요구와 무관한 가족, 직장 등 제3의 영역에 대한 불이익을 겨눈 경우
  • 기한을 정한 최후통첩을 반복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간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요구 내용이 담긴 메시지·내용증명 전체(발췌하지 않은 원문)
  •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증명하는 계약서·이체내역
  • 요구 조건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갔는지의 이력
  • 통화 녹음(요구의 표현 방식 판단용)
  • 폭로하겠다는 사실과 요구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채권 추심 목적이라도 메시지의 문구 하나로 공갈미수로 입건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사적 통지보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절차적 수단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차단하는 길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50조 (공갈)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경찰관인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그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변제를 독촉한 사안에서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하고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권리행사의 외형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이 한도를 넘으면 협박이 된다는 경계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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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