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자녀나 배우자를 겨냥한 위협은 오히려 본인에 대한 직접적 위협보다 공포의 정도가 크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기준
- 해악의 대상이 된 제3자와 본인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인지(막연한 저주인지, 실행 방법까지 담겼는지)
- 그 해악이 본인에게 직접 또는 전달 경로를 통해 고지되었는지
- 자녀의 학교나 동선 언급처럼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
- 같은 취지의 위협이 반복되었는지
원칙
- 대법원 판례는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고,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의 고지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는 협박의 개념과 기수 시기를 정리한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제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예외
- 해악의 대상이 본인과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라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지 않아 협박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그 해악이 가족에게도 고지되어야 합니다. 본인만 들은 위협은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한 협박으로만 구성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자녀의 학교, 등하교 시간, 학원 위치 등 동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
- 가족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며 위협한 경우(스토킹행위와도 겹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직장이나 주거지에 실제로 나타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위협 발언이 담긴 녹음·메시지 원본
- 본인과 해악 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언급한 부분의 캡처
- 가족이 별도로 받은 연락이나 목격 내역
- 반복성을 보여주는 시기별 기록 정리
실무상 주의사항
-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의 대상에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겨냥한 위협이 접근·연락과 결합되어 있다면 협박 고소와 함께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병행하는 구성이 실효적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동거인·가족에 대한 행위 포함)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관련 법리의 전제 판결)
- 협박의 개념과 판단 기준, 기수 시기를 정리한 판결로,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 사안들은 이 판결의 협박 개념을 전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가족을 겨냥한 위협이 본인에 대한 협박으로 구성되는 법리적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