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회로도 성립할 수 있는 "스토킹행위"와,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별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두 차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종합하여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기준

  • 개별 연락이나 접근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루어진 것인지
  • 행위와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과 장소의 연관성이 어떠한지
  • 전체 행위를 하나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묶을 수 있는지
  • 전체 기간과 시간대(심야 집중 여부)가 어떠한지

원칙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제18조).
  • 대법원 2025도36 판결에 따르면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외

  •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은 두 차례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나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단발성 행위 두 차례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부정되더라도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 절차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차단이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수단을 바꿔가며 연락을 이어간 경우
  • 행위자 측: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연락이 집중된 경우
  • 피해자 측: 문제 삼는 기간 중에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에 응한 기록이 섞여 있어 "의사에 반함"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전체 기간의 연락 내역을 일시·수단별로 정리한 목록(시간대 표시 포함)
  • 거부 의사를 표시한 메시지와 그 시점
  • 차단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기록
  • 과거 112 신고와 처리 내역
  • 행위별 일시·장소·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일람표

실무상 주의사항

  • 반복성 평가는 결국 행위 목록의 구조에서 갈립니다. 고소장을 쓸 때 날짜, 시각, 수단, 내용을 표로 정리해 행위들 사이의 간격과 연속성이 한눈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처벌)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두 차례에 걸친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없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지속적"이란 1회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두 번이면 스토킹"이라는 도식적 이해를 바로잡고 반복성 판단의 종합 기준을 제시한 최근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요지는 대법원 판례속보(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스토킹행위는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의 현실적 인식이나 실제 공포심 발생과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개별 행위의 성립 판단이 객관적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스토킹처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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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