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증금 반환·임대차 분쟁 법률정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퇴거 문제와 임대인·상가의 계약·갱신 문제를 구분해 박무협 변호사의 기존 원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개별 결과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계약 종료·보증금 반환·이사

보증금 보호·전세사기·집주인 변경

주택 계약 갱신과 중도 종료

상가 권리금·갱신·임대료

법무법인 예인의 공개 보증금 반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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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어떻게 받나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으면서 집을 비워 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 종료를 확정합니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두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종료 사실과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입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으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③ 보증금반환 청구를 합니다 — 지급명령(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신속) 또는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도 소송보다 빠른 대안입니다.

④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합니다 — 임대인의 예금·급여·다른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임차 주택 자체를 경매에 부칠 수 있고, 경매에서는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경매 신청 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차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이며, 이때도 임차권등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 약관의 청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재산도 없고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다면 경매를 해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이 다수 피해를 낳은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지원(제34번 글)을 검토합니다. 임대인 측 입장에서는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반환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피하려면 일부 지급·기한 합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론은 임대차 종료 여부, 임차권등기 시점, 임대인의 자력과 선순위 권리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회수 방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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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확정일자·최우선변제 — 내 보증금은 경매에서 얼마나 보호되나요?

임차인의 보호는 세 가지 장치로 이루어집니다. ① 대항력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이 매매·경매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거주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 등)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의 임차권은 낙찰로 소멸하므로 낙찰자에게 계속 거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우선변제권 — 대항력에 더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배당에서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질문처럼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금액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으므로, 낙찰가에서 근저당 채권액을 뺀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회수하지 못합니다. ③ 최우선변제권 —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확정일자·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기준은 시행령이 지역별로 정하며(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5,500만 원까지 — 2023년 개정 기준, 현행 확인 필요), 주택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소액임차인 여부는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당시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결과는 ①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의 선후, ②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③ 낙찰가와 근저당 채권액의 관계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으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는 예외),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임대인에게 여전히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 회수는 어렵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해 계약 기간 만료까지 거주한 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선택도 가능하며, 배당요구를 해서 일부만 배당받으면 나머지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계약 즉시 갖추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시세를 비교해 "낙찰가 − 선순위 채권액 > 보증금"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후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하므로, 전입·확정일자를 잔금일에 즉시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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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다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차임·보증금은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정되어 있는데, 2기 이상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철거·재건축, 그리고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입니다. 실거주 거절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배상액은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①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차임과 거절 당시 차임의 차액의 2년분, ③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 중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이사 비용·중개보수·차임 상승분 등 실손해와 위 법정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거절이 문제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3년 12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 한다는 사정은 갱신 거절의 요건 사실이므로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다279795).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진정하고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였음을 보여야 하며, 구체적 이사 계획, 기존 거주지 처분, 가족 관계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실거주 거절 후 임대인이 실제로 입주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전근, 질병 등)으로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결론은 거절 당시의 실거주 의사와 그 후 사정 변경의 진정성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 측은 이사 후에도 그 주택의 전입·임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이해관계인 자격), 새 임차인의 입주 사실과 시기, 임대 조건이 손해배상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 측은 실거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거절 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갱신요구권은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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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 시행되어 2024년·2026년 개정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고, 요건은 대체로 ① 대항력(인도·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것(임차권등기도 인정), ② 보증금이 일정 한도 이하일 것(원칙 5억 원, 위원회 의결로 7억 원까지), ③ 임대인의 파산·회생·경매·공매 개시 또는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④ 임대인이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다수 피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기망 정황 등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처럼 갭투자로 다수 주택을 매입한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고 경매가 개시된 경우는 전형적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며, 불인정 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① 경·공매 절차의 유예·정지 신청, ② 경매에서 임차 주택을 직접 매수할 우선매수권(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으로), ③ 우선매수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해 LH가 낙찰받고 그 경매 차익(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임차인 지원에 쓰며 피해자가 그 주택에 최장 10년(추가 10년)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방식, ④ 낙찰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 ⑤ 저리 대출과 기존 대출의 분할 상환·이자 지원, ⑥ 조세채권 안분(임대인 체납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문제의 완화), ⑦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피해자가 실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해 기존 피해자에게도 적용하고, 신탁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제도, LH의 직접 매입 권한 확대, 계약 전 권리분석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최소보장제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시행일과 세부 요건은 게시 전 확인 필요 — 제3부 확인 항목). 특별법은 한시법이므로 유효기간과 신청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법 지원과 별개로 보증금반환 청구·배당(제31·32번 글), 임대인과 공모한 중개사·바지 임대인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은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결론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와 선순위 권리 관계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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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동 연장된 건가요?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특징은 해지의 비대칭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는 반면(제6조의2), 임대인은 2년 동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사를 가려면 해지 통지를 한 뒤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그 전에 나가더라도 3개월분 차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 임차인은 3개월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으므로,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의 중도 해지는 다릅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사정상 나가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하고, 합의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차임 부담과 새 임차인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이 관행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합의의 내용이므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붙이면 신의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기간 만료까지 차임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주거가 곤란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소유권 변동 시 이의, 임대인의 사망 등 법정 해지 사유가 있으면 합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하고,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면 2년 동안 임차인의 3개월 전 해지에만 응하는 구조가 됩니다. 결론은 통지의 유무와 시점, 계약 기간 경과 여부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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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도배·장판 비용을 보증금에서 뺀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노후(통상 손모)까지 새것으로 바꿔 주는 것이 아닙니다. 4년 거주에 따른 벽지의 변색, 장판의 눌림, 햇빛에 의한 바램, 못 자국 정도는 통상 손모로 평가되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런 비용은 임대인이 차임으로 회수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반면 벽에 낙서, 반려동물에 의한 훼손, 담배로 인한 심한 오염·냄새, 장판의 찢김·화상 자국처럼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상은 원상회복 대상이고, 그 경우에도 새것 교체 비용 전액이 아니라 손상 부분의 보수비 또는 잔존 가치를 고려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은 이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그 손상과 금액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입주 시와 퇴거 시의 상태 사진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퇴거 시 도배·장판 비용 임차인 부담"과 같은 특약은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범위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특약이 유효하려면 구체적 범위와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수리비는 반대 방향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 의무)를 지므로, 보일러 고장, 배관 누수, 창호 파손 등 임차인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대규모·구조적 수선은 임대인 부담이고, 임차인이 대신 지출했다면 필요비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 수도꼭지 패킹 등 소모품과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것이 관행이고, 계약서에 소규모 수선 임차인 부담 특약을 두는 것은 유효합니다. 관리비는 퇴거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고,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퇴거 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 확인서 발급). 보증금 공제를 둘러싼 분쟁은 소액인 경우가 많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심판이 현실적 경로입니다. 임대인 측은 입주 시 상태를 사진과 확인서로 남기고, 공제 시 손상 부위별 사진과 견적을 제시해야 하며, 통상 손모까지 공제하면 오히려 지연이자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결론은 손상의 원인과 정도, 입·퇴거 시 상태 기록, 특약의 문언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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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위반 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방해행위로 열거된 것은 ①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받은 권리금을 가로채는 행위, ②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쓰겠다"는 이유의 거절은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실제로 그렇게 사용해야 함), "임대료 두 배"는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고액이면 방해행위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이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초과 등)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다고 판단했고(2019년 판결), 임대인이 처음부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권리금 보호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신규 임차인의 인적 사항·권리금 액수·임대 조건을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린 기록이 필요하고,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등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무단 전대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가 배제됩니다. 실무에서는 권리금 감정액이 신규 임차인과 약정한 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배상액이 줄어들며, 임대인 측은 정당한 거절 사유(신규 임차인의 자력 부족,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계획 등)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전대차·국공유재산 등에는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론은 주선의 구체성, 거절 사유의 정당성, 감정액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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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은 몇 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2018년 10월 16일 개정 이후 체결·갱신된 임대차에 적용, 그 이전 계약은 5년). 3년째 영업 중이라면 앞으로 7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철거·재건축(사전 고지 등 요건),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등으로 법정되어 있으며, 주택과 달리 임대인의 "실거주"는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차임·보증금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으므로 20% 인상 요구는 5%를 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고 임차인은 5% 한도의 인상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되 증액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커서 법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 원,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만 원 등 — 현행 시행령 확인)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2·3항 본문), 권리금 보호(제10조의3~7), 3기 연체 해지(제10조의8), 표준계약서 등 일부 핵심 규정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도 10년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받지만, 5% 증액 한도와 우선변제권·묵시적 갱신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차임 증액은 민법상 차임증감청구권(경제 사정 변동에 따른 상당한 범위)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20% 인상 요구가 시세에 비추어 상당한지가 다투어지며, 판례는 갱신 시 임대인이 부당하게 높은 차임을 요구해 사실상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갱신 거절로 보아 제한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기간(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의 연체는 3기 연체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임대인 측은 10년 내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법정 사유를 갖추어야 하고,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하려면 계약 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어야 합니다. 결론은 계약 체결·갱신 시점, 환산보증금, 거절 사유의 유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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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이 팔렸습니다. 새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보증금은 누가 주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은 새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의무가 없고, 새 집주인이 보증금·차임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는 응할 의무가 없으며, 갱신 시에도 5% 한도(제33번 글)가 적용됩니다. 새 계약서를 쓰는 경우 종전 계약의 확정일자·대항력 순위가 새 계약으로 대체되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굳이 새로 쓰려면 "종전 계약의 승계 확인"이라는 형식으로 하고 종전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이전되고 종전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그 의무를 면하므로, 임대차 종료 시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새 집주인이 매매 시 보증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는지는 임차인과 무관하며,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새 집주인의 자력이 불안한 경우 임차인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보증금 반환 의무는 종전 임대인에게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의 채무가 많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매매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종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모두에게 승계 거부와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은 짧게 해석되므로 매매 사실을 안 즉시 판단해야 하고, 이의 없이 새 집주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등 승계를 받아들인 행동을 하면 이의권을 잃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은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종전 집주인에게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어, 새 집주인이 인도를 요구하면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매 후 새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제9번 글을,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의 절차는 제31번 글을 참고하십시오. 상가 임대차도 대항력(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에게 같은 승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은 대항력 유무, 이의 제기 시점, 새 집주인의 자력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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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계약부터 퇴거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D분야 총정리

D분야를 임대차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전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시세를 비교해 "낙찰가 − 선순위 채권 > 보증금"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납세증명·확정일자 부여 현황 제시를 요구하며,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신탁 등기, 시세 대비 높은 보증금은 전세사기의 신호입니다. ② 계약·입주 —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마치고, 입주 첫날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임대인에게 전송합니다. ③ 거주 중 — 큰 수리는 임대인에게 통지 후 진행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며, 집이 팔리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말고 승계 확인만 하되 새 집주인의 자력이 불안하면 즉시 이의를 검토합니다. ④ 만료 6~2개월 전 — 이 기간이 임대차의 분기점입니다. 임차인은 갱신 요구(1회, 2년, 5% 한도)를, 임대인은 갱신 거절(법정 사유·실거주 증명 책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아무 통지도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연장되며 임차인만 3개월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퇴거·반환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소송(지연이자 12%) → 강제집행·경매의 순서로 진행하고, 이사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 합니다. 원상회복은 임차인 귀책 손상에 한하고 통상 손모는 임대인 부담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습니다. 상가는 10년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보호가 핵심이고,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이 두 가지는 적용됩니다.

임대차 분쟁의 공통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항력과 순위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유지하는 것이 모든 보호의 전제이며, 순위는 등기부에 먼저 공시된 권리가 우선합니다. 둘째, 통지의 시기입니다. 갱신 요구·거절(6~2개월 전), 상가 갱신 요구(6~1개월 전), 권리금 주선(6개월 전~종료), 묵시적 갱신 후 해지(3개월), 임대인 지위 승계 이의(상당한 기간)는 모두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구조이므로 서면으로 시기에 맞게 통지해야 합니다. 셋째, 기록입니다. 입·퇴거 시 상태, 수리 통지, 통지의 발송·도달, 임대인의 발언은 모두 사후 분쟁의 증거이고, 문자·내용증명·사진이 그 수단입니다. 임대인 측의 예방책도 같은 항목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 정보 제시 의무 이행, 만료 전 서면 통지, 입주 시 상태 확인서, 종료 시 즉시 반환, 상가는 법정 사유에 한한 갱신 거절과 정당한 사유의 서면 통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전세사기피해자법은 개정이 잦고 시행령의 금액 기준(최우선변제액, 환산보증금)이 수시로 바뀌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현행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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