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어떻게 받나요?
판단기준·예외·근거를 포함한 원문 전체 보기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으면서 집을 비워 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 종료를 확정합니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두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종료 사실과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입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으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③ 보증금반환 청구를 합니다 — 지급명령(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신속) 또는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도 소송보다 빠른 대안입니다.
④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합니다 — 임대인의 예금·급여·다른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임차 주택 자체를 경매에 부칠 수 있고, 경매에서는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경매 신청 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차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이며, 이때도 임차권등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 약관의 청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재산도 없고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다면 경매를 해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이 다수 피해를 낳은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지원(제34번 글)을 검토합니다. 임대인 측 입장에서는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반환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피하려면 일부 지급·기한 합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론은 임대차 종료 여부, 임차권등기 시점, 임대인의 자력과 선순위 권리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회수 방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